고시 타법개정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산정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 1. 산식 건설비 × 시설용량비율(%) × 계속운전기간비율(%) × 2.5% 2. 산식의 적용기준 가. 건설비 : 계속운전을 위한 재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의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어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원자력발전소 1개 호기(이하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라 한다)의 건설비(부지구입비는 제외) 나. 시설용량비율 :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시설용량의 비율 다. 계속운전기간비율 :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계속운전기간의 비율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