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57 발령일: 2026년 5월 17일 시행일: 2026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활동을 수행한다. 1.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방재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4. 신규 국가지정 및 등록을 위해 조사 중인 국가유산 안전실태 조사 5. 그 밖에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책, 국가유산, 재난안전,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관련 학식과 행정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협회, 단체 및 재난안전 전문가 3.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국가유산의 재난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자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방재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안건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회의구성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회의, 조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수당 및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