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산업무 담당자 중 본 세칙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ㆍ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프로그램 개발자 2.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담당자, 주 전산기 및 주변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3. 전산업무의 기획ㆍ통제ㆍ조정ㆍ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② 민원업무 담당자는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 2.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담당자 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 접수처리 담당자 나.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인정 및 민원상담 담당자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관련 민원조사·처리 담당자 라.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변경신고 접수처리 담당자 3. 제2항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조(지급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산업무 담당자 2. 민원업무 담당자 3. 전문관 제4조(지급방법 등) ① 특수업무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의 특례) ① 민원업무 담당자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문관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특수업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전산업무 담당자 중 전산직렬 공무원 및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에게는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중 1)기술직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11)전산업무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금액이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다만, 공무상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3. 법 제78조에 따라 정직 중인 사람 제7조(감액지급) ①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8조(근무기간 산정) 전문관의 전문직위 근무기간 산정시 타 전문직위의 근무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