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소주변지역 확정 및 지원사업 신청) ① 발전사업자가 영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금을 처음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절차)을 받거나 알게된 때 지원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2에 따른 기간내에 전담기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신청서 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신고) 서류(부대서류 포함) 3. 건설 일반현황 자료 4. 지원금 산출내역(건설자금 내역서) 5. 주변지역간 지원금 배분내역(회의록 및 배분율 확인서 첨부) 6. 주변지역 현황자료(읍ㆍ면ㆍ동의 면적, 인구, 거리 등) 7. 건설공정표, 발전허가증, 착공신고필증 8. 반경 5km 표시 도면(수력 및 조력은 만수위선 2km 포함, 해상풍력의 경우 영 제2조 제1항 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육지지역과 섬지역 표시 도면을 말함) 9. 사업자(법인) 등록증 제4조(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기준)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면적 및 인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다수 호기(상위 법령 기준 적용)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 발전소건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일)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일(이하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2. 기본지원사업 등 연간지원금 : 사업시행년도 전전년도 12월말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② 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 이전에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배분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간사업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각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지침에는 지원대상, 지원금 잠정안 및 전전년도 발전원별 평균이용률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동 지침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이 항에서는 발전소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별로 지원계획금액을 배분하여 각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동 지원계획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다만,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3. 시행자별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⑥ <삭제> ⑦ <삭제> ⑧ 장관은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장기계획의 수립) ① 영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장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득증대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되, 단위사업계획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배제한다 2. 장기계획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단위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성격, 내용, 재원부담, 단위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사업시행형태 2. 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 3. 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배분 등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②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적 안분(고르게 나눔)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발전소의 건설입지 확보 및 운영과 연계된 사업 2. 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한 이주자 등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삭제> 4. 영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5. 기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③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단위사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위사업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동 사업비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 내에서 단위사업계획을 변경(사업 집행잔액 사업계획 수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다만,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간의 계획변경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 요청이 있는 경우 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지원사업비의 신청 및 교부 제8조(지원사업비의 신청)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개시 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비의 교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비 교부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당해 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기개시 10일까지 교부한다. 다만,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0조(소득증대사업) ① 소득증대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투명한 사업집행과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ㆍ사회복지사업) ①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은 사업시행이후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ㆍ운영,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ㆍ사회체육활동ㆍ평생교육 등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사업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ㆍ운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으며, 공공ㆍ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육영사업) ① 육영사업의 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연간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고생 이외의 학생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다. 1.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이주계획이 확정된 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2. 어학, 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자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자녀 ③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자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에 대하여는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교생 이하 : 연간 200만원 이내 2. 전문대생 및 대학생 : 연간 400만원 이내 ⑤ 육영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에서는 일정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⑥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최소한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역특성에 맞게 정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 한다. ⑦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모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제출서류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ㆍ사후 실거주 확인절차 등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삭제> 제13조(특별지원사업) ①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안분(고르게 나눔)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③ 특별지원사업비의 한도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이후 변동 액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한 발전소는 최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득한 발전소는 최종 공사계획인가신청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발전소는 최종 공사계획신고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④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은 2006. 1. 1. 이후의 잔여시공 공정율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1. <삭제> 2. <삭제> 제14조(전기요금보조사업) ① 전기요금 보조대상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전력(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고객과 1주택수가구고객을 포함한다) 및 산업용전력고객으로 한다. ②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원자력발전소 또는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40(이 항에서 ‘지원한도’라 한다)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중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원자력발전소와 유연탄ㆍ무연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이상을 전기요금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은 별표1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결정한다. ③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의 장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사업내용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발전사업자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전기요금 고지 및 보조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약을 통하여 감면된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⑩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되는 전산설비 유지ㆍ보수 추가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운영비에서 지원한다. 제15조(주민복지지원사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영 별표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난방비 및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 주민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제5항에 따른 지원한도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직접지원으로 인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구비서류 징구, 수령자 현장실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업유치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유치ㆍ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홍보사업)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대국민홍보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 등은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원자력발전사업에 관한 대국민홍보 :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2. 지원사업에 관한 대국민홍보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담기관 제17조(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①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센터 구성을 완료한 날부터 지원한다. ②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건설ㆍ가동 중인 원자력본부별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2이상의 원자력본부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구성한다. ③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지역의 범위, 운영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④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와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일반 및 방사선 환경 안전에 관련된 조사ㆍ확인ㆍ공표에 필요한 다음 사업으로 한다. 1. 환경감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2. 환경감시센터 운영비 3. 환경감시센터 건물 신축 또는 임차료 ⑤ 장관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동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부대사업)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여비 및 수당지급 2.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비용 3. 기타 지원사업 관련 업무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제18조의2(지원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시행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제19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0조(사업비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회계연도 종료 익월 말일까지 종료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장 지원사업 시행 후 시설물의 재산관리 제21조(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는 영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시설물과 재단에 대하여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그 소유의 변동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업지원시스템의 운용) 전담기관 홈페이지 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며, 지원사업 신청, 사업계획수립ㆍ변경 제출, 지원사업비 신청 및 지원사업 실적 등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