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70
발령일: 2026년 5월 21일
시행일: 2026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수의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으로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둔다.
②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목별로 국가시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이외에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시험 담당 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담당사무관과 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험관리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1(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촉대상자에게 징구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의1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제2조제2항에 의거 설치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결과) ①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시행령 제9조의 시험과목별 실무위원회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검토 요청한 시험과목별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