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6년 5월 17일
시행일: 2026년 5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가옥 등의 건조물 문화유산의 명칭 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 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지역에서 전래되어 널리 통용되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소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③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한다.
④ 지정 명칭은 필요시 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중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한다.
⑤ 기타 지정 명칭에 존칭을 나타내는 ‘선생, 장군, 공’ 등은 쓰지 않는다.
제4조(지정 명칭 부여 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 명칭 부여 원칙은 아래와 같다.
① 민속마을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마을명(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
② 가옥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가옥 명칭 + 고택, 종택 등’을 사용한다.
1. ‘가옥 명칭’은 다음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반영한다.
가. 종가 인물의 당호, 호, 본관과 성씨, 본관과 성씨 + 종파를 사용한다.
나. 가옥 인물의 당호, 호, 자와 성명, 성명 + 관직명, 성명을 사용한다.
다. 가옥의 택호를 사용한다.
라. 가문의 본관과 성씨를 사용한다.
마. 가옥의 마을명(리ㆍ동 또는 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
바. 기타 가옥의 건축적 특징, 불리우는 집 이름 등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용한다.
2. ‘고택, 종택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가의 경우에는 종택을 사용한다.
나. 가옥의 경우 고택을 사용한다. 다만, 택호나 건축적 특징 등을 사용하여 댁, 집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고택을 표기하지 않는다.
다. 관련 인물의 출생지인 경우에는 생가를 사용한다.
③ 재사의 경우에는 ‘소재지+본관과 성씨 + 재사명칭’을 사용한다.
④ 기타 정사ㆍ사당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 + 정사ㆍ사당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⑤ ‘소재지’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을 사용한다. 다만 문화유산이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리ㆍ동을 함께 쓸 수 있다.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는 시ㆍ도를 사용한다. 다만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이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함께 쓸 수 있다.
3. 소재지와 본관이 포함되어 중복되어도 소재지를 같이 사용한다.
4. 민속마을(읍성) 내 가옥의 경우에는 소재지와 함께 민속마을(읍성)명을 사용한다.
제5조(지정 명칭 변경)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이미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지정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역ㆍ종중ㆍ단체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⑤ 행정적ㆍ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4조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문화유산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