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81 발령일: 2026년 5월 21일 시행일: 2026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제2조(적용) 기상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국장등"이란 기획조정관, 각 국장 및 예보총괄관리관을 말한다. <개정 2026. 1. 27.> ③ 삭제 <개정 2019.11.4.> ④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각 과ㆍ센터ㆍ팀의 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⑤ "계장"이라 함은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 소속의 팀장ㆍ서기관ㆍ사무관을 말한다. ⑥ "담당"이라 함은 과(팀) 소속의 과(팀)원을 말한다. ⑦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⑧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⑨ "경미사항"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4.> ② 국장등ㆍ과장 및 계장급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4., 2026. 1. 27.> ③ 별표의 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의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19.11.4.>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등, 과장, 계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1.4., 2026. 1. 27.> 제6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속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민원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 처리 예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4.>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 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