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57 발령일: 2026년 5월 17일 시행일: 2026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간하는 책자 형태의 자료(부속 CD, 전자파일 포함)로서 각종 학술조사ㆍ연구ㆍ검토보고서, 정책보고서, 용역(사업)보고서, 국가유산대관ㆍ연감ㆍ백서ㆍ도록ㆍ통계ㆍ연혁집ㆍ사료(史料)집ㆍ법규집ㆍ표준품셈 등을 말한다. 2. "발간부서"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며,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 자체를 발간부서로 본다. 3. "직접발간"이란 발간부서가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등에 관하여 용역업체와 별도 계약 없이 직접 수행하고 최종 인쇄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을 말한다. 4. "용역발간"이란 발간부서가 용역업체와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등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간행물을 발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발간"이란 발간부서와 위탁업체가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출판, 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체(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공동발간"이란 발간부서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와 협정,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등에 필요한 인력,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발간부서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발간등록,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납본 등 간행물의 관리 업무 전 과정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대관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대관 발간 기본방침」(2008년 8월 12일 시행)에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간행물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 간행물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4조(총괄부서) ① 간행물의 발간등록, 발간기준, 보존관리, 열람대출, 홈페이지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는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및 납본 등에 관한 지도점검 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업무협의 지원 3. 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홈페이지 등록 서비스 지원 4. 기록관(자료실 포함) 이관 간행물과 수집 자료 등의 보존관리 및 열람대출 서비스 지원 5. 발간부서에서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본목록의 통합관리 6. 간행물관리 실무교육 실시 및 매뉴얼 등 개발 보급 제5조(발간부서) 발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 발간을 위한 표준 편집체제, 표준 인쇄규격의 적용 2. 간행물의 발간부수, 배포처, 배포수량의 적정 관리 3.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 표기,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및 납본의무 준수 4. 간행물에 수록된 원고, 이미지 등의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동의서 관리 5. 간행물 발간 시 원고작성을 위해 수집한 자료 등의 기록관 이관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 계획의 검토, 원고 집필진 및 관련자의 선정, 디자인 검토 등 간행물 발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간행물의 성격,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간행물 발간부서, 총괄부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간행물의 발간계획 검토 2. 원고 집필의 방향과 자료 수집 3. 편집, 인쇄, 교정,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해당 간행물의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침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발간계획의 수립) ① 발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간행물의 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간행물의 발간 목적 등 필요성 2. 간행물의 구성 목차, 내용 등 발간방향 3. 간행물 발간에 따른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인쇄비)의 적정성 4. 인쇄규격, 편집체제 등 간행물 발간기준 준수사항 5. 직접발간, 용역발간, 위탁발간, 공동발간 등 사업수행의 효율성 6. 원고 집필진 구성, 자료수집, 원고작성,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동의서 확보 등 세부 계획 7. 발간등록번호 및 국제표준도서번호의 부여 여부 8. 간행물 발간에 따른 인쇄 계약 등 체결 내용 9. 간행물의 교정, 편집, 디자인, 인쇄에 관한 내용 10. 발간 간행물의 납품 및 검수처리 절차 11. 발간 간행물의 배포처 선정, 배포부수 등 배포기준의 적합성 12. 간행물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필요성 ② 발간부서의 장은 용역발간, 위탁발간, 공동발간 간행물의 계약서 작성 또는 각종 용역사업 발주 시 이 지침을 준수하여 발간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③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의 발간계획, 인쇄, 배포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기준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결재문서(계획서 등)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④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계획 수립 시 저작권관리 및 수집 자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간행물 발간 기본원칙) ① 동일 표제하의 간행물인 경우 크기나 편집체제, 본문의 지질, 표지의 인쇄 색도 등 간행물의 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종류, 동일 유형 간행물로 총서형식의 연속적 간행물은 발간 형식, 인쇄판형 등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한다. 제9조(표준인쇄 규격) ① 인쇄판형(종이)의 규격은 국제표준규격(ISO 216)에 따르고 기록화보고서ㆍ수리실측보고서ㆍ연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인쇄판형은 A4(가로 210mm×세로 297mm)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고서외 기타 간행물은 A4(가로 210mm×세로 297mm) 규격 또는 B5(가로 176mm×세로 250mm) 규격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③ 해당 간행물의 발간목적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지침 기준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표 2를 참고하여 인쇄판형(종이)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제본은 좌철로 한다. ⑤ 표지는 소프트(Soft) 커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하드(Hard) 커버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책 케이스, 싸발이(표지덮개)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표준편집 체제) ① 동일 종류 간행물로 동일표제 글씨체는 같은 글씨체로 한다. ② 발간년도는 표지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한다. ③ 발간 일련번호(시리즈)가 있는 경우 책등 중앙에 표기한다. ④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 CI는 표지(앞면) 하단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하되 소속기관 CI를 사용할 때는 판권지에 국가유산청 발간 간행물임을 표기한다. ⑤ 발간부서명은 국가유산청 CI 밑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⑥ 판권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제11조(본문 표기) ① 본문 내용과 표기에 관한 사항은 간행물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별표 3을 준용한다. ② 삭 제 제12조(간행물의 배포기준) ① 발간부서의 장은 법정 의무 배포기관과 국회 등 업무관련기관,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활용성이 높은 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유산위원ㆍ무형유산위원 등 전문가, 조직발전 기여자, 국가유산관리 봉사활동자 등 주요 정책고객을 선정하여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법정 납본의무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때에는 업무수행 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수량은 배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발간 간행물의 배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를 준용하되 당해 간행물의 내용, 특성 등에 따라 배포범위를 정한다. ⑤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간행물의 최종 인쇄본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납품받아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국가유산청 기록관(자료실)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간부서의 장은 개인 수요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제5항에 따른 PDF 파일을 별표 5의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한 후 간행물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 홈페이지(간행물 코너)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용으로 발간한 간행물, 발간간행물의 저작권이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간행물, 비공개를 전제로 발간한 간행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발간등록번호 등) ①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 예정일 7일전까지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고 승인된 발간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② 발간등록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앞면)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③ 국제표준도서번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뒷면) 오른쪽 하단에 표기한다. ④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식은 국가유산청 행정포탈(간행물 발간등록신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① 발간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 분장된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발간한 간행물(국가유산을 주제로 발간된 보고서, 학술지, 논문 등)과 해당 간행물의 PDF 파일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간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외부 기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용역 과정에서 수집한 옛 문서ㆍ전적ㆍ지도 등의 사본, 도서(단행본), 논문, 학술지, 도면, 사진ㆍ필름, 동영상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용역 완료 즉시 제출받아 용역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간행물과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국가유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발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목록을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부서의 장은 발간부서에서 제출한 기본목록을 취합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 간행물의 이관) 발간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간행물과 자료는 국가유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자료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