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6년 5월 17일
시행일: 2026년 5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국가목록"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유산
3. 제2항에 따른 예비목록
② 이 규정에서 "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의 명칭
2. 해당 무형유산의 범주
3. 해당 무형유산의 개념 및 정의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
5.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
6. 해당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
7. 해당 무형유산의 보호조치 방안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국가목록의 공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 집단, 공동체 또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