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6년 5월 17일
시행일: 2026년 5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현상변경, 매장유산, 국가유산수리, 무형유산, 관람서비스 등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직무 및 권한)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 각종 비리 및 국민들의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정책 개선사항 건의
3.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점 진단, 보완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4. 부패 개연성이 높은 제도의 시정 권고
제5조(업무처리절차)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만 및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 운영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종류)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옴부즈만 운영담당은 옴부즈만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7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며 개최 시기는 옴부즈만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정기회의는 옴부즈만 운영 및 직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제8조(수시회의) 정기회의 외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은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 옴부즈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