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57 발령일: 2026년 5월 17일 시행일: 2026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12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유산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조사"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이하 "보유자 등의 인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 수립,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실시, 평가, 조사결과의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심의"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과 관련한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일반전승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아닌 자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전국 규모의 대회 등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3. 무형유산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5년 이상 강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조사계획 수립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를 매 10년마다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시ㆍ도지사에게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제5조(조사종목 공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조제1항의 조사계획에 따른 인정 조사 실시 종목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인정: 법 제19조ㆍ제26조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와 그 밖의 일반전승자 2. 보유단체 인정: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제시된 인정 기준을 갖춘 단체 3. 전승교육사 인정: 법 제26조에 따라 인정된 이수자,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와 그 밖의 일반전승자 제3장 조사운영 제6조(자료의 제출 등) ①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의 조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가 모두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 반환요청이 있으면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조사단 구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위원회 중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및 전통기술ㆍ지식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 2. 대학에서 해당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의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무형유산 관련 분야 전문가 5. 해당 분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실기전문가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조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사자 또는 조사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조사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2. 조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3.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4.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법인에 속하여 있는 사람 5. 최근 3년 내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속한 법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단체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사람 6. 최근 3년 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상대방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회나 공연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③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자 간 결탁 등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지체 없이 조사자 일부 또는 전원을 교체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 ④ 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자를 제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⑤ 조사단의 구성원은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위촉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조사 후에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벌칙이 적용될 경우 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⑦ 조사단의 개인정보는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조사방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경우에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로 하여금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은 별표 1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내용 및 조사지표의 적용 여부, 기ㆍ예능 조사방법, 조사현장의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단계별 조사는 3단계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계를 통합할 수 있으며, 단계별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다음 단계 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악, 무용 등 공연예술 분야 종목에 대하여는 조사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조사 실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등과 관련된 기ㆍ예능 등 보유 여부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단이 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현장조사는 종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목의 특성 및 조사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ㆍ예능 등에 대한 실연 전 과정 등 2. 재료의 준비에서 완성품이 나오는 제작 실연의 전 과정 및 제작품의 기능성ㆍ활용성 등 3. 그 밖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사 및 실연 현장에 대한 영상촬영 및 음향 기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지표) ① 삭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 적용할 조사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 적용하지 않는 조사지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사지표 중 실기능력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의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유산 신규 지정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 시 적용되는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는 지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단이 정하여 적용하며 지정 후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다. 제11조(지표별 평가) ①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는 별표 2에 따른 조사지표 측정 계산식에 따른다. ② 조사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사자의 각 지표별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중복될 경우 조사자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③ 조사과정에서 특정 지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조사지표는 배제하고, 나머지 조사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분률로 환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국가무형유산 지정 관련 조사자는 조사지표별 점수와 함께 그 근거를 서술 형태로 작성한 조사 결과를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관련 조사자는 조사지표별 측정 계산식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표별 점수 부여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심의 용도 이외에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대상자 당사자에 한해 자신의 조사결과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장 심의 제14조(심의안건 상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제12조의 조사결과는 구간별 점수로 환산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결과 최종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제15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를 위해 조사자 및 조사대상자를 위원회 회의(소위원회 포함)에 출석시켜 질의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는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