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6년 5월 21일
시행일: 2026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같은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3조(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