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21 발령일: 2026년 5월 19일 시행일: 2026년 5월 19일

본문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img id="164356831"> </img> 나. 생활환경기준 <img id="164356833"> </img> <img id="164356835"> </img> <img id="164356837"> </img> <img id="164356839"> </img> 비 고 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ㆍ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 3. 생물이해등급 중 "수생태계 특성"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의 생물등급에 따르며, "어류생물지수"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둥에 관한 지침(하천편)(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3호)’의 어류 평가 지수(FAI) 평가등급에 따름 ※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 <img id="164356841"> </img> 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5.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기후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 6.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기간과 같이 2030년까지로 함 7.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2. 호소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고시대상 전체 호소 제1호 가목의 항목, 목표기준과 같다. 나. 생활환경기준 <img id="164356843"> </img> <img id="16435684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