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33 발령일: 2026년 5월 20일 시행일: 2026년 6월 21일

본문

<img id="164351265"> </img>   Ⅰ.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50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Ⅱ. 추진경과 ○ ‘90. 10 :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 ‘95. 12 :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제정(총 47종) ○ ‘04. 5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 ○ ‘04. 12 :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 ‘07. 8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 ‘07. 8 :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 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 ‘08. 3 :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 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 ‘08. 7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 ‘08. 7 :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 제정 및 13종(7종 폐지) 개정(총 276종) ○ ‘08. 11 :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 제정(총 291종) ○ ‘09. 7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 ‘09. 7 :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 제정(총 292종) ○ ‘09. 12 :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 제정 및 53종(3종 폐지) 개정(총 290종) ○ ‘10. 12 : 행정표준코드 20종 추가 제정 및 19종 개정(총 310종) ○ ‘11. 7 :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 제정(총 311종) ○ ‘15. 1 : 행정표준코드 3종 추가 제정(총 314종) ○ ‘18. 3 : 행정표준코드 1종 개정(총 314종) ○ ‘21. 1 : 행정표준코드 75종 폐지(총 239종)   Ⅲ. 용어정의 ○ 행정코드 : 각급기관의 행정업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값과 코드값의미를 1:1로 정하여 정보시스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드 ○ 행정표준코드 :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 ○ 행정표준코드의 제정 : 어떤 행정코드에 대하여 코드명, 소관기관, 담당자 등을 정하고 해당코드명에 대한 코드구성체계, 코드값, 코드값의미 등을 정하여 신규 행정표준코드로 정하는 것 ○ 행정표준코드의 개정 : 행정표준코드의 기본 속성인 코드명, 소관기관, 코드표기형식, 코드길이, 구성체계 등이 변경되어 기 정해진 행정표준코드를 다시 정하는 것 ○ 행정표준코드의 변경관리 : 표준화되어있는 행정표준코드종의 세부행정표준코드를 코드의 부여체계(형식, 자릿수 등) 변화없이 법·제도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용에 적절하도록 코드값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이에 따른 코드값 의미의 내용을 변경하는 현행화 작업 ○ 코드값 : 행정표준코드 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코드 ○ 코드값의미 : 코드값의 의미를 자연어로 표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명시한 항목과 여러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한 항목으로 구성됨 ○ 행정표준코드 관리항목 : 코드값과 코드값의미 이외에 부가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 각종 행정표준코드와 코드값, 코드값의미, 관리 항목 등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URL : http://www.code.go.kr) ○ 행정정보시스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ㆍ데이터베이스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중앙행정기관 등의 조직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직제 제ㆍ개정 시 생성ㆍ수정ㆍ폐지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 ○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보와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 과정의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직제 제ㆍ개정 시 생성ㆍ수정ㆍ폐지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들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각 기관의 민원창구 담당자가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직접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Ⅳ. 행정표준코드의 관리체계 ○ 총괄기관 : 행정표준코드의 소관기관(부서) 지정 및 제·개정 관리, 고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행정안전부) ○ 소관기관 : 각종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 실무 및 코드값·코드값의미의 변경관리를 수행·담당하는 기관(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게시된 ‘행정표준코드별 소관기관’ 참조) - ‘행정표준코드별 소관기관’이 해당 코드의 관리기관이 되며, 행정표준코드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리유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img id="164351703"> </img> ○ 하위소관기관: 소관기관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에 한하여 코드값의 변경관리를 수행 ○ 이용기관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시스템 연계 및 다운로드를 통하여 행정표준코드 정보를 제공받아 기관 내 시스템에 적용 및 활용하는 기관 ○ 위탁기관: 총괄기관은 행정표준코드 및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 제7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총괄기관은 행정표준코드 관련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함 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용자 교육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대상 제외 ②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기관코드 부여 및 관리 ③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자료관리, 이용신청 처리 및 연계 등 지원 ④ 행정표준코드 관련 문의사항 처리 및 기술지원 ⑤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⑥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운영 및 장애현황,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정보보호 등 월간 운영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⑦ 행정표준코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지원 <img id="164351283"> </img>   Ⅴ. 추진방침 ○ 행정기관에서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사용 - 외주용역 추진 시 제안요청서에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준수 및 행정표준코드의 사용을 명시 - 용역사업자가 임의의 행정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 행정기관은 용역사업자로부터 행정표준코드 사용여부, 미사용 사유 등을 기재한 "행정표준코드 사용현황(별지 제9호 서식 참조)"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여야 함 ○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화 업무,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업무 중 행정표준코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표준코드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전환 실시 ○ 행정표준코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코드의 유사성, 공동 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업무의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신규제정 ○ 국가기관에서 표준으로 확정·시행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표준 등의 관련코드는 별도로 행정표준코드를 제정하지 않고도 업무에 적용 가능 ○ 표준화 대상코드의 소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표준화 추진   Ⅵ.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 주체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추진방법 : 소관기관은 제·개정 코드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코드의 변경관리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 제·개정 사항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 별지 제1ㆍ2ㆍ3ㆍ4호 양식 참조 ○ 추진절차 <img id="164351709"> </img>   Ⅶ. 행정표준코드의 변경 1) 기본적인 변경관리 ○ 소관기관은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의 책임을 가짐 ○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는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 제안서에 명시된 담당자로서 "정"/"부"로 구성되며, "정"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가 이를 대신 처리 ○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는 위탁기관을 통하여 해당 행정표준코드의 변경권한을 부여 받음 ○ 소관기관은 이용기관의 코드값 변경요청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내역은 즉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이용기관이 행정표준코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신의 정보를 유지 ○ 행정표준코드의 관리항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단, 소관기관, 코드명, 표기형식, 길이와 구성체계의 변경은 행정표준코드 개정 절차를 따름 ○ 소관기관에서 자체시스템을 통하여 코드를 관리할 경우 코드 현행화를 위하여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함(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표준코드의 현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코드담당자 변경현황을 위탁기관에 알려야 함(별지 제8호 서식 참조) 2) 기관코드관리 ○ 주요관리항목인 기관코드, 신설ㆍ폐지 구분, 유형분류(별표1 참조) 및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점검한 후 기관코드를 추가 ○ 기관코드의 경우는 여러 기관에서 코드가 관리되므로 별도의 기관코드 관리체계에 따라 소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며, 소관기관은 기관코드의 관리를 위하여 코드의 일정영역에 대하여 하위소관기관에게 위임 가능 <img id="164351711"> </img> ○ 기관코드는 다음 기관을 대상으로 부여할 수 있음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②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위 ①, ②번 이외의 법인ㆍ기관ㆍ단체가 전자문서유통 등 행정정보시스템 연계ㆍ이용 시 기관코드가 필요한 기관. 단, 이 경우에는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과 행정정보시스템 연계·이용을 협의 후 위탁기관에 기관코드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기관코드 현행화 절차 [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관코드정보 반영] <img id="164351291"> </img> ① 기관코드를 관리하는 자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관코드의 자동반영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연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연계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반영하며, 전자문서유통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문서유통담당자가 행정표준코드시스템에 기관코드 생성권한으로 코드 생성 ② 제공된 기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DB에 반영 ③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한 자동배포와 파일 다운로드로 코드 제공 [수작업을 통한 기관코드정보 반영] ④ 자동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소관기관(부서)의 기관코드 담당자는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위탁기관에 변경내용을 통보 3) 매핑정보관리 ○ 행정표준코드와 다른 코드 간의 매핑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소관기관은 매핑정보의 제공여부를 검토하고 총괄기관과 협의 ○ 총괄기관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관련 소관기관은 행정표준코드와 매핑 정보 간의 최신성 유지   Ⅷ. 행정표준코드 적용 1. 행정표준코드 적용기준방침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적용방침 - 신규 정보화 또는 기존 정보시스템 개선 업무 추진 시 행정표준코드를 반드시 사용※ 단, 행정표준코드 적용이 불가할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사용 - 기존업무 중 행정표준코드를 미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행정표준코드로 적극 전환하여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제고 - 행정표준코드의 최신 자료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에서 조회 가능 ※ 변경정보 안내 및 코드 변경 자료의 주기적 입수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 "행정표준코드관리 시스템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적용방법 - 행정코드의 설계 및 변경과 같이 코드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할 때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우선 파악 -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코드는 관련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상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표준코드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범위를 선정한 후,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코드값은 행정표준코드 코드값 변경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에게 공문요청 - 표준화가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안)을 작성하여 소관기관에 제출 ○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경우 행정표준코드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하나, 시스템간 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해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 행정표준코드값의 구성체계의 일부를 적용 예) 01, 02, 03과 같은 구성체계 중 1, 2, 3 체계로 일부 적용 - 행정표준코드값의 분류 중 일부를 적용 예) 대/중/소 분류 중 대분류만 적용 - 행정표준코드값 목록의 일부 적용 예) 기관코드 전체 중 중앙행정기관코드만 적용 - 전 기관에 적용되는 행정표준코드에 시스템 내부에서 활용되는자체코드를 추가하여 일정 영역에서 활용 예) 기관코드 중 Z로 시작하는 코드는 자체코드 영역으로 지정 ※ 행정표준코드 적용 후 자체코드의 추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표준코드에 자체코드의 반영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와 협의 ○ 적용할 행정표준코드에 대한 질의는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의 연계는 총괄기관과 협의 2. 기관코드 적용 ○ 이용기관 및 이용자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정보연계 및 조회와 다운로드를 통하여 최신정보 이용 ○ 각급 행정기관에서 기관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행정표준코드 코드값 변경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소관기관 및 하위소관기관에 공문요청 3. 행정표준코드 전환계획 ○ 행정표준코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행정표준코드전환절차(별표2 참조)에 따라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전환추진   Ⅸ. 행정사항 ○ 협조의무 : 각급 행정기관은 행정표준코드의 표준화(제·개정)에 적극 협조 ○ 기관별 행정표준코드 담당부서 지정·운영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법령의 업무에 대한 코드표준화와 공동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별지 제10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현황(211종) - 코드표준화 지정·운영 부서가 변경될 경우 행정안전부로 7일내 통보 ○ 각급 행정기관에서 제·개정 요구 -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관기관에 의뢰 예) "법정동" 코드는 "국토교통부"에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을 요구 ○ 행정표준코드 소관기관에서 제·개정 요구 및 변경 -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을 최종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 -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간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공통 행정업무용 코드 및 정보연계에 사용된 코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코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표준코드 제정 추진 - 행정표준코드의 구성체계 변경 없이 세부코드를 추가·수정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확정 후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 소관기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 행정안전부의 제·개정 및 고시 - 행정표준코드의 소관기관과 제·개정 코드 구성체계 등의 기술적 협의 실시 - 총괄기관은 소관기관의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처리결과(고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를 소관기관에 통보 -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 및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등을 검토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개정(안)을 확정·고시 - 확정된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Ⅹ. 부칙 ○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