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374 발령일: 2025년 10월 14일 시행일: 2025년 10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적립금 운용원칙) ① 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안정성) 보험적립금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유동성)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수익성) 보험금 지급과 함께 보험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공공성)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5. (지속가능성)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적립금의 운용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보험적립금 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과 산하단체에서 파견된 민간인 포함)을 말한다. 2. "기밀"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적립금운용 부서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나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신용과 우체국 보험의 손익 또는 보험적립금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3. "위험(리스크)"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가능성을 말한다. 4. "거래기관"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기관 또는 장외파생상품 및 예금 등의 거래를 하는 기관과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기관을 말한다. 5. "위탁운용"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제9장에 따른 위탁운용기관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험적립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직접운용"이란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직원이 투자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벤치마크지수(Benchmark Index)"란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 8. "국내신용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1년 이내에 평가한 최근일 신용등급을 말하며, 각 신용평가 기관별 최근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9. "해외신용등급"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Standard&Poors, Fitch)이 1년 이내에 평가한 최근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각 신용평가 기관별 최근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3개사가 모두 평가하여 등급이 모두 다른 경우 : 최고ㆍ최저 등 외의 가운데 등급을 적용 나. 3개사가 모두 평가하여 2개사 등급이 같은 경우 : 이를 적용 다. 2개사가 평가하여 등급이 다른 경우 : 낮은 등급을 적용 라. 2개사가 평가하여 등급이 같은 경우 : 이를 적용 마. 1개사가 평가한 경우 : 이를 적용 10. "외환익스포져"란 환율의 변동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액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채무증권을 말한다. 12.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13.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14.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사모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5. "금융상품"이란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신탁형ㆍ일임형랩 상품 등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16. "단기자금"이란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수시입출금식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7.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18. "위험(리스크)관리"란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 인식, 측정 및 평가, 통제 및 보고하는 절차와 그 행위를 말한다. 19. "위험(리스크)관리부서"란 우체국보험 리스크 관리규정 제7조(리스크관리부서)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0. "후순위채권"이란 선순위 채권에 비하여 상환순위가 후순위인 기한부 채무증권을 말하며, 관련 법령에서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 형태의 발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1. "신종자본증권"이란 자본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이자지급의 임의성, 만기의 영구성)을 가지고 기한부 후순위채무보다 상환순위가 후순위인 증권을 말하며, 관련 법령에서 조건부자본증권(신종) 형태의 발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관련규정, 시장관행의 순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및 심의회 제4조(보험적립금 운용 분과위원회) ①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립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 2 규정에 의해 ‘보험적립금 운용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그 밖의 ‘분과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우정사업운영위원회운영세칙」을 따른다. 제5조(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①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개별투자상품 및 사후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그 밖에 심의회 구성, 심의회의 심의대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5조의2(투자 실무 자문위원회) 투자계획의 수립 및 주요 투자 건의 검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 별도의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1. 전략 ㆍ 전술적 자산배분 등 주요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투자처 발굴 및 기존 투자 안건에 대한 검토 3. 기타 보험적립금 운용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위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3장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제6조(보험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 보험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과 ‘분기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과위원회는 동 계획을 연초에 심의ㆍ의결한다. 1. 국내ㆍ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 목표 운용수익률 및 자금운용 규모 3. 자산군별 자산배분계획 4. 자산군별 투자비중 허용범위 5. 기타 운용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동 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내ㆍ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2. 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 준수 여부 3. 자산군별 운용계획 제6조의2(세부운용계획 수립) 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자산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운용목표 2. 현황분석 및 투자전략 3. 직접 및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보험적립금운용 성과분석) ① 보험적립금 운용 성과 분석은 운용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석을 통해 자금운용의 신뢰를 확보하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적립금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보험적립금 성과분석은 매월 실시하며 분석결과는 보고체계를 통해 운용부서 등에 제공하여 투자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분기별 및 연간 성과분석은 외부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연간 성과분석 자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전체 운용자산과 자산군별 수익률은 평잔 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의 투자 조건 등 상황에 따라 시간가중수익률 등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⑥ 수익률을 산정하는 경우 실현손익 및 미실현손익을 모두 포함하는 총수익을 대상으로 한다. 제4장 자산배분 제8조(자산배분 원칙) ① 전략적 자산배분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 전략적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자산배분 목표(Target Asset Allocation)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목표수익률과 위험을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계획은 전략적 자산배분계획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분과위원회’는 운용부서가 시장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자산군의 목표 투자비중을 기준으로 비중조정 허용범위(Range)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술적 자산배분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 전술적 자산배분은 분기 단위로 시장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주어진 비중조정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을 조정ㆍ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운용부서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고, 초과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용부서는 각 자산군별 비중이 2분기 연속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투자대상 자산군) 자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군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img id="164369427"> </img> 제10조(연간 목표수익률) 연간 목표수익률은 보험료 산출에 적용된 예정이율을 기초로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1조(위험) 자산배분 내 위험에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하일 가능성과 목표수익률 이하의 수익률이 발생하였을 때의 손실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제12조(벤치마크지수) ① 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자산군별 세부 벤치마크지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수 외에 보험적립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별도의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벤치마크지수는 보험적립금 운용의 방향성 및 원칙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④ 벤치마크지수를 변경할 경우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제13조(위험관리 원칙) ① 보험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는 수익성과 연계되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위험관리 방법) ① 보험적립금 운용은 위험관리를 위하여「우체국보험 리스크관리 규정」,「우체국보험 부문별 리스크관리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험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설정된 총 위험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내부통제) 보험적립금운용 관련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은「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에 따른다. 제6장 준수의무 제16조(직원의 윤리 준칙) 직원은 보험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보험적립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공무원법」,「공무원행동강령」및「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등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제16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보험적립금 운용관련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에 의한 경우 2. 취급시점에서는 담보 등이 충분하였으나 담보가치 하락(환율변화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을 포함한다)으로 부실화된 경우 3.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취급한 범위 내에서 보험적립금 투자금 회수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환함으로 인하여 부실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전반적인 금융ㆍ경제여건의 악화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 미리 예측하지 못한 대내ㆍ외의 불가피한 사정이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운용사, 수탁사 등의 귀책사유에 의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보험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불가피한 요인에 의한 경우 제7장 거래기관의 선정 제17조(선정기준) 거래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건전성 및 업무능력 2. 거래의 안정성 3. 보험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기여도 4. 기타 우정사업 및 보험적립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2(외부기관의 활용) ① 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세부 운용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위탁운용사의 후보구성과 선정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기관을 위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운용자산의 안전한 보관ㆍ관리, 사무관리 및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 사무관리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8조(거래의 제한) ① 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립금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 2. 법규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3. 금융 질서 및 시장을 교란한 경우 4. 투자자 보호조치 또는 노력이 미흡한 경우 5. 거래기관이 보험적립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우정사업본부의 명성을 해치는 경우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제한 조치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 운용규정」에 따른다. 제8장 자산별 세부투자지침 제1절 채권 운용 제19조(운용원칙)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채권종류별, 발행기관별 및 만기구조별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수익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성 대비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하여 장기 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에 매도할 수 있다. 가. 이익실현이 필요한 경우 나. 보유종목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다. 신용사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 제3호에 의해 매도한 경우에는 장부가 이하의 매도도 허용된다. 5. 채권의 안정적 운용관리을 위해 신용등급 A급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가능 종목군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1년에 1회 이상 크레딧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외부기관의 리서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 채권 매매 시 수익률, 신용위험, 투자한도 등 투자기준에 적합한 경우 ESG채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다. 7. ESG채권 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발행사의 공시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운용방법) ① 제19조에 의한 채권의 경우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대여의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우체국보험 증권대여거래 운용기준」에 따른다. 제21조(투자대상) ① 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3호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4.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또는 주택저당증권(MBS) 7. 주식관련사채 및 신종채권 8. 외국기관(외국정부ㆍ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외국금융기관ㆍ기업)이 발행하는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② 제1항제7호의 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하고, 신종채권은 그 가치가 금리, 신용, 주가 및 환율 등 준거자산의 가치에 연계되어 있거나, 파생상품이 내재된 채권으로 한다. 제22조(투자대상 신용등급) ①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자산유동화증권은 AA- 이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한다. 2.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중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AA- 이상으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중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및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BBB- 등급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험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준거자산의 신용등급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투자 이후 신용등급 하락(BBB+ 이하) 등에 따라 실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관리부서에 통보 후 별도 관리 할 수 있다. 제23조(매입한도 등) ① 동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계열회사포함, 이하같다)가 발행한 채권에의 투자는 액면금액 기준(이하같다)으로 그 합계액이 채권보유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의 투자는 채권보유총액의 100%까지 할 수 있다. 2. 지방채 및 지방자치단체 보증채권, 정부투자기관 발행채권, 금융기관(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증권금융회사)발행채권에의 투자는 각각 채권보유총액의 30%까지 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일자 동일기관 발행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매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권의 만기도래, 매도 또는 상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채권이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 적용을 유예한다. 제2절 주식 운용 제24조(운용원칙) 주식 운용은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하되,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하여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25조(운용방법) ① 제24조에 의한 주식의 경우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② 제39조와 제40조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대여의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우체국보험 증권대여거래 운용기준」에 따른다. 제26조(투자대상) ① 주식관련 투자대상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상장예정주식, 신주인수권증서로 한다. ② 파생상품관련 투자대상은 제39조에 따른다. 제27조(주식 위탁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① 주식 위탁 운용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원본 이하로 매도할 수 있다. ② 운용자산의 손실한도는 투자원본 대비 마이너스 20%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손실한도 초과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8조(수탁자책임활동) ①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활동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우체국 보험 자산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우체국금융이 별도로 정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한다. ② 의결권 및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한 행사기준, 행사절차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28조의2(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위원회) ① 우체국금융의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주식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책임활동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2. 제4항의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수탁자책임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의결권 행사 관련 사안 3. 우체국금융의 수탁자책임활동 및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4. 대체투자 기업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5.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6. 그 밖에 우체국금융이 요청하는 사안 ③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④ 우체국금융의 주식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이하 ‘의결권행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⑤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3절 대체 투자 제29조(투자원칙) ① 대체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1. 대체투자는 주식ㆍ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상이한 위험ㆍ수익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활용하여 보험적립금 운용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투자기간의 장기성, 유동성의 부족, 투자의 비정형성 등 높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대체투자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가. 평가이익의 실현 나. 투자의 만기분산 다.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② 대체투자 시 세부적인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의 실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조언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문기관으로 위촉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체투자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우체국보험 대체투자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30조(투자범위) 대체투자의 투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인프라 2. 부동산 3. 사모투자 4. 벤처투자 5. 자원개발 6. 헤지펀드 7. 기타 대체투자상품 제31조(권리 행사 등) ① 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대체투자의 결과로써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험적립금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1. 의결권 2. 유상증자 참여 3. 매수청구권 4. 신주인수권 5. 주식관련채권에 관련된 권리 6. 그 밖에 부여된 권리 등 ② 대체투자에 있어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는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제32조(전략적 협력 및 투자) ① 보험적립금 운용부서는 자금운용 저변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 전략적 협력 또는 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전략적 협력의 범위는 정보교류, 인력교류, 교육훈련, 자금위탁 및 공동투자 등으로 한다. ③ 전략적 협력기관에의 자금위탁 또는 공동투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절 해외 투자 제33조(투자 원칙) 운용부서는 보험적립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해외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34조(투자대상 및 방법) ① 해외투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1. 채권(외화표시한국채권 포함) 2. 예금증서 3.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증권 4.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5. 외국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포함)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외화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② 제1항제6호의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 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③ 해외투자는 투자대상별로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거나, 병행하여 투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 중 파생결합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BBB- 또는 Baa3 이상의 해외신용등급을 받거나, 국내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A0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에 한한다. 단,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한다. ⑤ 예금, 채권(파생결합증권 포함),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해외투자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현장실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현장 실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지 방문을 할 수 없을 때는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화상회의, 서면질의 등의 비대면 실사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방법 등에 대해서는 「우체국보험 파생결합증권 운용기준」에 따른다. 제35조(헤지거래) ① 해외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거래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② 환헤지 거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 2. 대규모 환손실 방지 3. 수익률 제고 제5절 단기자금, 금융상품 운용 제36조(운용원칙) ① 단기자금, 금융상품 운용은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상품종류별, 거래기관별 및 만기구조별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및 ALM 현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 운용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1.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업별 신용한도 초과 해소 등 운용상 필요한 경우 4.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해 환수한 경우에는 약정수익률 이하의 환수도 허용된다. ⑤ 단기자금,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관계 보수는 시장 보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37조(투자대상)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신탁형상품, 일임형랩상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전자어음 등 2. 종합금융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겸영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3. CP(ABCP 포함) 4.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5. MMF, MMDA, CMA, MMW, MMT 등 단기금융시장상품 6. 콜론(Call Loan)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제38조(기업어음 등의 신용등급) ① 제37조제1호의 신탁형상품, 일임형랩상품을 매입할 때, 편입되는 자산이 기업어음인 경우와 제3호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20(채권은 A-)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ABCP를 매입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A1 이상이어야 하고, 잔여만기 2년 이상인 기업어음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37조 중 정기예금, CD, 표지어음, 발행어음, MMDA, CMA 등의 경우에는 취급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A-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③ 이외 신용등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절 파생상품 및 외환거래 제39조(파생상품의 거래대상) 보험적립금의 파생상품 거래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장내파생상품 가. 주가지수 관련 선물ㆍ옵션, 개별주식 선물ㆍ옵션 나. 채권 관련 선물ㆍ옵션 다. 통화선물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장내파생상품(이하 "해외선물"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제40조(파생상품의 거래 범위) ① 파생상품은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의 파생상품 거래는 투기적 목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유사ㆍ관련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장래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이하 "헤지거래"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를 보일 경우 해당상품을 동시에 거래하여 무위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이하 "차익거래"라 한다) 가. 현물과 해당선물의 가격 나. 현물과 해당합성선물("합성선물"이란 콜옵션매도와 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수와 풋옵션매도를 통하여 선물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는 손익구조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의 가격 다. 선물과 해당합성선물의 가격 3. 외환익스포져의 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이하 "환헤지"라 한다) 4. 위탁운용사가 위탁운용 계약에 명시한 바에 따라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 제41조(외환거래) ① 해외투자 및 이로부터 발생되는 외환익스포져의 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거래, 해외선물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 "외환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외투자에 따른 환헤지정책은 연간 세부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장 위탁운용 제42조(위탁운용원칙) ①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투자 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보험적립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활용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용기관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탁운용기관의 위탁운용계약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는 정기적으로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제43조(위탁운용방법) ① 위탁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운용대상, 매입한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용지침을 작성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4조(위탁운용기관의 선정 및 관리) ① 위탁운용기관은 경영안정성, 운용실적,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운용조직 및 인력, 위험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위탁운용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보험 국내주식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우체국보험 국내채권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우체국보험 해외주식 운용사 선정 및 관리 지침」, 「우체국보험 해외채권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45조(위탁운용자산의 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별 또는 투자자문업자별 배분금액은 보험적립금 총액의 5/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배분금액은 운용성과와 운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배분할 수 있다. ③ 펀드순자산 변동, 자금배분 감소 등으로 위탁운용사별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46조(위탁운용자산의 관리) ① 위탁운용기관의 운용성과, 투자내역, 계약내용 준수여부, 운용인력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하자 발생 시 위탁자금의 회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실물자산 회수 및 평가) ① 위탁운용자산의 만기도래 또는 중도해지 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또는 실물 회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실물로 회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자산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체국보험 회계처리지침」에 따른다. 제48조(위탁운용의 모니터링) 위탁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및 그 밖의 외부 전문기관에게 위탁투자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사항 제49조(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장부비치) 보험적립금운용과 관련된 일일 보험적립금운용현황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통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보관의 안전성 및 원리금 추심 등을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부도, 관리비용, 기타 거래의 형편 등을 감안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거래 금융기관에 실물 보관할 수 있다. 제51조(유가증권 등의 인ㆍ수도) ① 유가증권, 매매대금, 배당금, 원리금 등의 인ㆍ수도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등 실물이나 현금의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금의 결제방법은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2조(월계대사) 매월 말일자의 보험적립금 운용원장과 거래기관에서 매월 말일 자에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대조ㆍ확인하여 월계대사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인감) ① 보험적립금의 운영에 관한 유가증권 취급에 사용하는 인감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인으로 하며, 보험적립금 운용담당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② 제1항의 인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보험적립금의 입ㆍ출금에 따른 통장 및 증거서류 변경ㆍ확인 시 2. 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제반 변경ㆍ확인 시 등 제54조(정보 공개 등) ① 보험적립금운용 관련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운용내역 공개 범위는 자산군별 운용규모, 비중, 운용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 등으로 우체국보험 경영공시 범위를 준용한다. ③ 공개 주기는 분기 단위가 원칙이며,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한, 연간 보험적립금 운용결과를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우체국보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