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6년 5월 17일 시행일: 2026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등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등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서기를 둔다.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소위원회 운영) ① 규정 제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9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4조(회의자료의 배부 및 공개)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위원회등의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를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자료의 배부 및 공개 시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등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 및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안건 상정) ①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등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회등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위원회등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별표 1]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재심의) 위원회등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현상변경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허가행위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제7조(의견진술)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안건 구분)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주요심의사항, 일반심의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요심의사항 가. 법 제9조제3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 나. 법 제9조제7호 중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제8호 및 같은 조 제9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 관한 사항 2. 일반심의사항 가. 법 제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관한 사항 나. 법 제9조제7호 중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제9호다목 및 같은 조 제10호에 관한 사항 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등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제척ㆍ기피신청등 처리)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규정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해당 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10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10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3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11조(의결 및 통지)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 ③ 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위원회등의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등은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호가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법 제9조제5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조사대상자(개인 또는 단체)에게 직접 통지한다. 제12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ㆍ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등의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회의 참석비(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별도로 조사비 또는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위원회등의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4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위원회등의 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③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해당 위원회등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등의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지침) 이 지침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 지침 및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