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42
발령일: 2026년 5월 15일
시행일: 2026년 5월 21일
본문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09. 9. 30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계획 승인(국토부고시 제2009-954호)
ㅇ ’11. 6. 8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1-237호)
ㅇ ’13. 1. 9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3-5호)
ㅇ ’13. 2. 22대구사이언스파크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3-40호)
ㅇ ’14. 1. 16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4-13호)
ㅇ ’15. 2. 16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5-76호)
ㅇ ’15. 5. 11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5-292호)
ㅇ ’15. 12. 9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9호)
ㅇ ’16. 3. 30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호)
ㅇ ’16. 10. 21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7호)
ㅇ ’16. 12. 23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1호)
ㅇ ’17. 1. 10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3호)
ㅇ ’18. 1. 16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호)
ㅇ ’18. 4. 30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ㅇ ’19. 1. 4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1호)
ㅇ ’19. 4. 26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62호)
ㅇ ’19. 8. 1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
ㅇ ’19. 11. 6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
ㅇ ’21. 10. 7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3호)
ㅇ ’22. 3. 25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0호)
ㅇ ’22. 7. 28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0호)
ㅇ ’22. 12. 21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67호)
ㅇ ’23. 12. 15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68호)
ㅇ ’24. 8. 9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17호)
ㅇ ’24. 10. 21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
ㅇ ’26. 5. 15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
다.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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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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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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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
(2)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3)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
(4)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특화된 첨단 산업벨트 구축
나. 관리기본 방향
(1) 주변 산업단지와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종배치계획 수립
(2)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3)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제 구축
(4) 신ㆍ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관리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 금속제조 및 가공, 섬유의류
나) 성장산업 : 반도체, 섬유의류, 의약, 정밀화학,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시스템, 항공
다) 주력산업 :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시스템,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
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업종 및 주변산업과 연계하여 특화할 수 있는 업종
나)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라)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
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
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 관리기관은 지역산업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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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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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아래의 업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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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은 ‘20129 중 양극활물질 제조’ 및 ’20499 중 음극활물질 제조’에 한함
※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레미콘·아스콘 제조업)은 입주제외
다만 위의 입주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지자체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R&D연구시설용도에 한함)
다)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폐수처리시설용도 및 E48-13획지에 한 함)
※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폐수처리를 제한 할 수 있음
라)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산업(물류시설용도에 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49, 52 (여객운송업 제외)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자) 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 분류상 36,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정수장에 한함)
차)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라)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3호, 4호에 따른 물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아)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주변 산업단지와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생산용지의 합리적인 배치
나) 입주대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 및 협업화 체계가 가능토록 배치
다) 생산, 서비스, 지원기능이 조화된 토지이용체계 구축
라)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마)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바)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4)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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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에너지 발전업은 전체 용도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시설용도에서 복합적으로 운영 및 설치할 수 있음(입주자격 참고)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세부용도로 특정
나) 일반용도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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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원시설중 일부면적(322-3L)은 창고시설에 한 함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다)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물은 산업단지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정비공장), 의료시설(병원), 운동시설(관람석이 없는 시설) 등의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와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시설인 제조업소의 설치는 제한함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5에 의한 공공시설 중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나)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과 관련하여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나)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에 재분할을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분양한도
부지면적이 1,650㎡이상으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비제조업은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다만, 필요한 경우 개별기업의 과도한 부지보유를 방지하고 실수요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분양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5)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