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6-294
발령일: 2026년 5월 21일
시행일: 2026년 5월 15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화훼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4호 [2026.05.15.]
4. 통계작성의 목적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조사 기준시점 현재 상업적 목적으로 화훼를 재배하는 전국의 농가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