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367 발령일: 2025년 4월 16일 시행일: 2025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개요 제1조(지침의 개요)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우체국 예금자금(이하 "예금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을 정한다.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① 예금자금운용부서와 외부 집합투자업자 등 예금자금 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구성원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②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본 지침의 내용을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자금운용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채무증권을 말한다. 2.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3.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4.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사모투자, 헤지펀드, 벤처투자, 부동산, 인프라, 자원개발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5. "금융상품"이란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신탁형ㆍ일임형랩 상품 등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6. "단기자금"이란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수시입출금식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7. 삭제 8. "구조화채권"이란 채권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으로 채권의 원금 및 이자가 금리, 통화, 주가 등의 기초자산과 연동되는 채권을 말한다. 9. "위탁운용"이란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산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직접운용"이란 자금운용 담당자가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벤치마크지수(Benchmark Index)"란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중립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 12. "국내신용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1년 이내에 평가한 최근일 신용등급을 말하며, 각 신용평가 기관별 최근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13. "해외신용등급"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Standard&Poors, Fitch)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등급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3개사가 모두 평가하여 등급이 모두 다른 경우 : 최고ㆍ최저 등급 외의 가운데 등급을 적용 나. 3개사가 모두 평가하여 2개사 등급이 같은 경우 : 이를 적용 다. 2개사가 평가하여 등급이 다른 경우 : 낮은 등급을 적용 라. 2개사가 평가하여 등급이 같은 경우 : 이를 적용 마. 1개사 평가한 경우 : 이를 적용 14.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이나 은행 등의 유ㆍ무형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15. "거래기관"이란 제16호에 따른 "거래금융기관"과 제17호에 따른 "위탁운용사"를 말한다. 16. "거래금융기관"이란 자금운용에 있어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기관 또는 장외파생상품 및 예금 등의 거래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위탁운용사"란 자금운용 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받아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18. "대체채권"이란 전통적 채권이 아닌 다른 대상(구조화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9. "후순위채권"이란 선순위 채권 대비 변제 순위가 낮은 채권을 말하며, 관련법령에서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 형태의 발행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0. "신종자본증권"이란 후순위채권 보다 변제 순위가 낮으며(후후순위) 이자지급의 임의성, 만기의 영구성 등의 특징을 지닌 증권을 말하며, 관련법령에서 조건부자본증권(신종) 형태의 발행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법령, 관련규정, 시장관행의 순에 따른다. 제2조(지침의 목적) ① 이 지침은 예금자금에 적합한 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운용방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금자금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지침은 예금자금 관리 주체인 우정사업본부가 자금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증ㆍ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2장 자금운용의 목적과 원칙 제3조(자금운용 목적)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예금자에게 원금과 확정부 이자를 지급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사업비용을 감안한 적정 수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운용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운용 원칙)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유동성) 예금자금 부채기간이 단기이므로, 만기 시 예금자에게 원금에 확정부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익성) 조달비용과 함께 적정한 금융사업비 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공공성)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안정성) 예금자금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속가능성)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금운용 위원회 제5조(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 ① 예금자금 운용에 있어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운영위원회운영세칙」제3장 분과위원회에 따른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금운용의 기본계획, 방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운용지침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부의)하는 사항 제7조(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①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는 개별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7조의2(투자실무자문위원회) 투자계획의 수립 및 주요 투자건의 검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 별도의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1. 전략ㆍ전술적 자산배분 등 주요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투자처 발굴 및 기존 투자 안건에 대한 검토 3. 기타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 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위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4장 자금운용 계획 제8조(자금운용 계획) 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예금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과 ‘분기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과위원회는 동 계획을 연초에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 목표 운용수익률 및 자금운용 규모 3. 자산군별 자산배분계획 4. 자산군별 투자비중 허용범위 5. 기타 운용계획에 필요한 내용 ③ 분과위원회는 금융시장 변동 사항과 연간자금운용계획 준수 여부, 분기자산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분기자금운용계획을 매분기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8조의2(세부 운용계획 수립) 각 운용부서는 자산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운용목표 2. 현황분석 및 투자전략 3. 직접 및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자금운용 성과분석) ① 자금운용 성과분석은 예금자금 운용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함으로써 자금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자금운용 성과분석은 매월 실시하며 분석결과는 운용부서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분기별 및 연간 분석결과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성과평가는 자산운용 전담조직과 독립된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외부평가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한다. ④ 분기별 및 연간 성과 분석ㆍ평가는 외부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체 운용자산과 자산군별 수익률은 평잔수익률을 기본으로 하되, 자산의 투자 조건 등 상황에 따라 시간가중수익률 등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⑥ 수익률을 산정하는 경우 실현손익 및 미실현손익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수익을 대상으로 한다. 제5장 자산배분정책 제10조(목표수익률) 자산배분의 목표수익률은 당해 연도 이자지급액과 사업비용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 자산배분 내 위험에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하일 가능성과 목표수익률 이하의 수익률이 발생하였을 때의 손실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제12조(자산배분 원칙) 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과 같이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1. 전략적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자산배분 목표(Target Asset Allocation)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예금자금의 목표수익률과 위험을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자금운용계획은 전략적 자산배분 수립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 자산군의 목표 투자비중을 기준으로 비중조정 허용범위(Range)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연간자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② 전술적 자산배분을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 전술적 자산배분은 분기 단위로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주어진 비중조정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을 조정ㆍ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예금자금운용부서는 각 자산군 별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중조정 허용범위의 준수여부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분과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해당 자산군을 담당하는 부서는 각 자산군별 비중이 2분기 연속으로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투자대상 자산군) 자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군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img id="164354259"> </img> 제14조(벤치마크지수) ① 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삭제 ③ 벤치마크지수는 예금자금 운용 방향 및 전술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리스크관리부서는 적정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관리 제15조(위험관리 원칙) ① 예금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는 수익성과 연계되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위험관리 방법) 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및 「우체국예금 부문별 리스크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예금자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설정된 총 위험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내부통제) 자금운용 관련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에 따른다. 제7장 준수의무 및 책임 제17조(준수의무) 예금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국가공무원법」,「공무원행동강령」및「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등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7조의2(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제17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예금자금의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자금운용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에 의한 경우 2. 취급시점에서는 담보 등이 충분하였으나 담보가치 하락(환율변화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을 포함한다)으로 부실화된 경우 3.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취급한 범위 내에서 자금회수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환함으로 인하여 부실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전반적인 금융ㆍ경제여건의 악화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 미리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의 불가피한 사정이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운용사, 수탁사 등의 귀책사유에 의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자금운용 담당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불가피한 요인에 의한 경우 제8장 거래기관의 선정 제18조(위탁운용사 선정) ①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건전성 2. 거래의 안정성 및 상품의 수익성 3.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4. 운용조직 및 인력 5. 위험관리 체계 6. 기타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외부기관의 활용) ① 운용부서는 세부 운용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위탁운용사의 후보구성과 선정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기관을 위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용부서는 운용자산의 안전한 보관ㆍ관리, 사무관리 및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사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8조의3(거래금융기관 선정) ① 거래금융기관은 자금운용에의 기여, 거래의 안정성 및 거래상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거래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거래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거래금융기관의 기본요건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거래의 제한) ① 거래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예금자금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2.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3. 금융 질서 및 시장을 교란한 경우 4. 투자자 보호조치 또는 노력이 미흡한 경우 5. 거래기관이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우정사업본부의 명성을 해치는 경우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제한 조치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운용규정」에서 정한다. 제9장 자산별 세부투자기준 제1절 채권운용 제20조(운용원칙)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권운용을 하여야 한다. 1. 채권종류별, 발행기관별 및 만기구조별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익성 대비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하여 장기 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에 매도할 수 있다. 가. 이익실현이 필요한 경우 나. 보유종목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다. 신용사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 제3호에 의해 매도한 경우에는 장부가 이하의 매도도 허용된다. 5. 채권의 안정적 운용관리을 위해 신용등급 A급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가능 종목군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1년에 1회 이상 크레딧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외부기관의 리서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 채권 매매 시 수익률, 신용위험, 투자한도 등 투자기준에 적합한 경우 ESG채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다. 7. ESG채권 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발행사의 공시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운용방법) ① 제20조에 의한 채권의 경우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② 제43조의2, 제43조의3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채권대여의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우체국예금 증권대여거래운용기준」에 따른다. 제22조(투자대상) ① 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3호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4.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에 의하여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7. 주식관련 사채 및 신종채권 8. 외국기관(외국정부ㆍ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외국금융기관ㆍ기업)이 발행하는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한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금융기관(AAA등급)이 원리금지급을 보장한 채권 10. 기업어음(CP) ② 제1항제7호의 주식관련 사채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하고, 신종채권은 그 가치가 금리, 신용, 주가, 원자재 및 환율 등 준거자산의 가치에 연계되어 있거나, 파생금융상품이 내재된 채권으로 한다. 제23조(투자대상 신용등급) ① 채권(기업어음 포함)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신용등급이 A- 이상(자산유동화증권은 AA- 이상), 기업어음은 A2- 이상(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A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 2. 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 단, 금융기관 중 은행ㆍ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AA- 이상 3. 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 중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0 이상(기업어음은 A20 이상) 4.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잔여만기가 2년 이상인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신용등급이 A0 이상(기업어음은 A20 이상)으로 하되, 여신전문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 이상(기업어음은 A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및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BBB-등급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험관리 부서와 협의한 후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준거자산의 신용등급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투자 이후 신용등급 하락(BBB+/A3+ 이하) 등에 따라 실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관리부서에 통보 후 별도 관리 할 수 있다. 제24조(매입한도 등) ① 동일 발행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의 투자는 액면금액 기준(이하 같다)으로 그 합계액이 채권보유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이 발행한 채권에의 투자는 채권보유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의 투자는 채권보유총액의 100%까지 할 수 있다. 2. 지방채 및 지방자치단체 보증채권, 정부투자기관 발행채권, 금융기관(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증권금융회사)발행채권에의 투자는 각각 채권보유총액의 30%까지 할 수 있다. ② 지주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SPC)발행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일 발행기관의 발행일 발행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매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권의 만기도래, 매도 또는 상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채권이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 적용을 유예한다. 제25조 삭제 제2절 주식운용 제26조(운용원칙)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하되,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하여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주식운용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운용방법) ① 제26조에 의한 주식의 경우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② 제43조의2와 제43조의3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대여의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우체국예금 증권대여거래운용기준」에 따른다. 제28조(투자대상) ① 주식관련 투자대상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상장예정주식, 신주인수권증서로 한다. ② 파생상품관련 투자대상은 제43조의2와 제43조의3에 따른다. 제29조(주식 위탁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① 주식 위탁 운용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원본 이하의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② 운용자산의 손실한도는 투자원본 대비 마이너스 20%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손실한도 초과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자금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수비율을 달리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수탁자책임활동) ①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활동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우체국 예금 자산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우체국금융이 별도로 정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한다. ② 의결권 및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한 행사기준, 행사절차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31조(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위원회) ① 우체국금융의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식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책임활동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2. 제4항의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수탁자책임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의결권 행사 관련 사안 3. 우체국금융의 수탁자책임활동 및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4. 대체투자 기업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5.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6. 그 밖에 우체국금융이 요청하는 사안 ③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④ 우체국금융의 주식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이하 "의결권행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⑤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절 대체투자 제32조(투자 원칙) 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체투자를 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의 다변화를 통하여 예금자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사업군 및 만기구조 등에 따라 분산투자하여야 하며, 투자기간의 장기성, 유동성의 부족, 투자의 비정형성 등 높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대체투자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1. 평가이익의 실현 2. 투자의 만기분산 3.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③ 대체투자는 운용목표 및 전략, 투자방안 등을 포함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자의 진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거나, 외부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대체투자의 전문성 강화 및 대체투자 정책과 투자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위해 법률, 회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투자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체투자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우체국예금 대체투자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33조(투자범위 및 방법) ① 대체투자의 투자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사모투자 2. 헤지펀드 3. 실물자산 4. 기타 대체투자상품 ② 대체투자는 투자대상별로 직접투자 방식이나 간접투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직접투자) ① 직접투자는 재무적 건전성이 우수한 전략적 투자자(국내신용등급 A-이상)와 공동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전략적 투자자의 신용등급을 달리 정하거나 단독으로 투자할 수 있다. ③ 직접투자 자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투자된 회사의 재무ㆍ경영 건전성 및 경영성과 2. 투자된 회사의 예산 및 집행 현황 3. 그 밖에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제35조(간접투자) ① 간접투자는 위탁운용사 또는 운용역의 최소 2년 이상의 과거 투자성과를 확인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는 위탁운용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계획상에 위탁운용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정지분을 출자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위탁운용사의 출자 의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제36조(권리 행사 등) 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대체투자의 결과로써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예금자금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1. 의결권 2. 유상증자 참여 3. 매수청구권 4. 신주인수권 5. 주식관련채권에 관련된 권리 6. 그 밖에 부여된 권리 등 ② 대체투자에 있어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는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제37조(전략적 협력 및 투자) 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자금운용 저변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 전략적 협력 또는 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전략적 협력의 범위는 정보교류, 인력교류, 교육훈련, 자금위탁 및 공동투자 등으로 한다. ③ 전략적 협력기관과의 자금위탁 또는 공동투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절 해외투자 제38조(투자 원칙)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예금자금의 안전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해외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39조(투자대상 및 방법) ① 해외투자 대상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외화표시로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외화표시한국채권 포함) 2. 정기예금 증서 3.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증권 4.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5. 외국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포함)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외화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된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7. 자산유동화증권 ② 해외투자는 투자대상별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거나, 병행하여 투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1호, 제3호 및 제6호 중 구조화채권과 제7호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신용등급은 직접운용의 경우 BBB- 또는 Baa3 이상, 위탁운용의 경우 BB- 또는 Ba3 이상 이거나, 국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0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에 한한다. 단,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하며, 공모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BB- 또는 Ba3 미만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④ 예금, 채권(구조화채권 포함), 파생금융상품, 자산유동화증권을 제외하고 해외투자 시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현지실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의2(투자한도) 해외채권의 기업별 투자한도는 「우체국예금 부문별 리스크관리지침」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제40조(환헤지 정책) ① 해외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거래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② 환헤지 거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 2. 대규모 환손실 방지 3. 수익률 제고 ③ 해외채권 투자에 의한 외환 익스포져는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100% 헤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헤지방식은 만기매칭형 헤지 또는 기간분할형 헤지를 선택할 수 있다. 2. 직접투자의 경우 직접투자 총 투자액의 15% 범위 내에서 환 익스포져를 가질 수 있다. 3. 위탁운용의 경우 위탁운용 총 규모의 15% 범위 내에서 환 익스포져를 가질 수 있다. 단, 헤지형 공모펀드는 제외한다. 4.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성과부분에 대한 헤지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외환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시장데이터 및 포트폴리오 변동성, 지역 등을 감안하여 헤지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⑤ 사모투자, 헤지펀드, 실물자산 등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외환 익스포져는 50% 이상 헤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데이터 및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감안하여 적정 헤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헤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외환익스포져를 갖는 자산의 소관 부서장은 환헤지 계획을 연간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외환 익스포져 관리) 해외 투자자산의 외환익스포져 관리는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제22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5절 금융상품 및 단기자금 운용 제41조(운용 원칙) ①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상품(단기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2. 상품종류별, 거래기관별 및 만기구조별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및 ALM 현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 운용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1.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업별 신용한도 초과 해소 등 운용상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해 환수한 경우에는 약정수익률 이하의 환수도 허용된다. ④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운용 및 관계보수는 시장 보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42조(투자 대상)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신탁형상품, 일임형랩상품, 정기예금, CD, 표지어음 2. 종합금융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겸영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3.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4. RP 5. MMF, MMDA, CMA, MMW, MMT 등 단기금융시장상품 6. 콜론 7. 기타 단기금융상품 제42조의2(위탁한도 관리) ① 개별 거래기관당 위탁자금 규모는 우체국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전체 투자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43조(기업어음 등의 신용등급) ① 제42조제1호의 신탁형상품, 일임형랩상품을 매입할 때, 편입되는 자산이 기업어음 등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2-(채권은 A-)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산유동화증권(ABCP, ABSTB, ABS 등)을 편입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A1(ABS는 AA-) 이상 2. 잔여만기가 2년 이상인 기업어음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20(채권은 A0) 이상 3. 잔여만기가 6개월 이하인 자산유동화증권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2+(ABS는 A+) 이상 4. 제42조 각 호의 금융상품 중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자산(신탁형상품과 일임형랩상품의 편입자산, 정기예금, CD, 표지어음, 발행어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발행한(또는 신용을 보강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AA- 이상 ② 제42조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취급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은 A-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MMF와 같이 취급 금융기관이 운용하지 않고 단순 판매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신용등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2조 각 호의 금융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의 신용등급은 제43조제1항을 준용하되, 자산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의 신용등급은 A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이외 신용등급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절 파생상품 및 외환거래 제43조의2(파생상품의 거래대상) 우체국예금의 파생상품 거래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장내파생상품 가. 주가지수 관련 선물ㆍ옵션, 개별주식 선물ㆍ옵션 나. 채권 관련 선물ㆍ옵션 다. 통화선물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장내파생상품(이하 "해외선물"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제43조의3(파생상품의 거래 범위) ① 파생상품은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의 파생상품 거래는 투기적 목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유사ㆍ관련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장래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이하 "헤지 거래"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를 보일 경우 해당 상품을 동시에 거래하여 무위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이하 "차익거래"라 한다) 가. 현물과 해당 선물의 가격 나. 현물과 해당 합성선물("합성선물"이란 콜옵션매도와 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수와 풋옵션매도를 통하여 선물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손익구조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의 가격 다. 선물과 해당 합성선물의 가격 3. 외환익스포져의 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이하 "환헤지"라 한다) 4. 위탁운용사가 위탁운용 계약에 명시한 바에 따라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 제43조의4(외환거래) ① 해외투자 및 이로부터 발생되는 외환익스포져의 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거래, 해외선물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 "외환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외투자에 따른 환헤지 정책은 연간 세부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절 위탁자산운용 제44조(운용 원칙) ① 위탁운용은 외부 자산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위탁 자산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탁 자산운용사의 운용계약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는 정기적으로 확인ㆍ평가되어야 한다. 제45조(운용 방법) ① 위탁자산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대상, 매입한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예금 국내채권형 위탁자산 운용기준」, 「우체국예금 국내주식형 위탁자산 운용기준」, 「우체국예금 해외채권 간접투자자산 운용기준」 및 「우체국예금 해외주식 간접투자자산 운용기준」에 따르고 동 지침을 위탁운용사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 자산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체국예금 국내채권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과 「우체국예금 국내주식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우체국예금 해외주식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우체국예금 해외채권 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46조(위탁자산 배분) ① 위탁운용사별 위탁자금 규모는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배분금액은 운용성과와 운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또는 추가배분될 수 있다. 제47조(위탁자산 관리) ①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투자내역, 계약내용 준수여부, 운용인력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중대한 하자의 발생 시 위탁자금의 회수,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자산 운용 및 위탁운용사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우체국예금 국내채권형 위탁자산 운용기준」, 「우체국예금 국내주식형 위탁자산 운용기준」, 「우체국예금 해외채권 간접투자자산 운용기준」 및 「우체국예금 해외주식 간접투자자산 운용기준」에서 정한다. 제48조(실물자산 회수 및 평가) ① 위탁자산의 만기도래 또는 중도해지 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또는 실물회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실물로 회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자산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정사업기업회계사무처리세칙」 및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회계처리규정」에 따른다. 제49조(위탁자산 운용모니터링) 위탁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그 밖에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절 정보공개, 파생상품 거래 및 기타사항 제50조(자금운용 관련 장부비치) 예금자금운용부서는 일일 자금운용과 관련된 예탁금 현황, 자금운용원장, 자금운용결의서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유가증권 보관)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보관의 안전성 및 원리금 추심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수수료 지급, 유가증권의 부도, 관리비용, 기타 거래형편 등을 감안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실물 보관할 수 있다. 제52조(유가증권 등의 인ㆍ수도) ① 유가증권, 매매대금, 배당금, 원리금 등의 인ㆍ수도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등 실물이나 현금의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결제방법은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3조(월계대사)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매월 말일자의 예금자금운용원장과 거래기관에서 매월 말일자에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대조ㆍ확인하여 월계대사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 인감) ① 예금자금의 운용 및 보관관리에 사용하는 인감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며, 자금운용담당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운용자금의 입ㆍ출금에 따른 통장 및 증거서류 변경ㆍ확인 시 2. 자금운용 관련 제반 변경ㆍ확인 시 등 제55조(정보 공개 등) ① 자금운용 관련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운용내역 공개 범위는 자산군별 운용규모, 비중, 운용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 등으로 우체국예금 경영공시 범위를 준용한다. ③ 공개 주기는 분기 단위가 원칙이며,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한, 연간 자금운용결과를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따른 우체국예금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