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25
발령일: 2026년 5월 20일
시행일: 2026년 5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8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이 고시에서 위탁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과 각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