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19
발령일: 2026년 5월 19일
시행일: 2026년 5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란 검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
2. "수사관"이란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찰직, 마약수사직,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원을 말한다.
3. "공인전문수사관"이란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을 인증 받아 검찰총장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수사관으로, ‘1급 공인전문수사관’과 ‘2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한다.
4. "커뮤니티"란 본 지침에서 규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교류를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ㆍ연구모임을 말한다.
제2장 전문분야의 분류 및 선택
제3조(전문분야의 분류 및 전문분야별 주요직무) ① 전문분야는 범죄특성이나 수사 또는 업무기법 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야별로 주요 직무를 지정한다. 다만, 수사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전문분야 및 주요 직무는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② 전문분야 및 주요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문분야 선택 및 변경) ① 임용 후 3년이 경과한 수사관은 검찰지식관리시스템(이하 ‘이프로스’)을 통하여 전문분야를 선택한다.
② 수사관은 전문분야를 2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분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전문분야의 선택 및 변경은 매년 1회 대검찰청에서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3장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제5조(공인전문수사관 자격요건) ① 공인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급 공인전문수사관"이란 독자적으로 해당분야의 수사 및 검찰사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말한다.
2. "1급 공인전문수사관"이란 제1호의 자격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수사 및 검찰사무 업무 관련 강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독보적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말한다.
② 2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사관은 해당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관련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1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사관은 2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후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수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⑤ 이미 특정 분야에 대한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른 분야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여러 분야를 신청할 수 없다.
제6조(인증심사 시기 및 공고) ①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위한 심사는 매년 하반기 1회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인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인증신청 및 심사 관련 공고를 이프로스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제7조(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신청 절차) ①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사관은 별표 2에 따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청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대검찰청의 경우 과장ㆍ담당관 등)에게 제출한다.
② 각급 검찰청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대검찰청의 경우 과장ㆍ담당관 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수사ㆍ업무경력 및 전문분야 관련 활동경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속 기관장(대검찰청의 경우 부ㆍ국장)에게 보고한다.
③ 각급 검찰청(대검찰청의 경우 부ㆍ국)의 장은 신청자의 경력 및 실적을 심사하여 공인전문수사관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공인전문수사관 추천서’를 제1항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신청서와 함께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④ 각급 검찰청(대검찰청의 경우 부ㆍ국)의 장이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소속 수사관의 정원 및 전문분야 직무수행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 ①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또는 인증취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인증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9조(인증심사위원회 구성) ①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래 제3항 각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1.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2.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
3. 대검찰청 형사1과장
4.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5.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6. 검찰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 2명
④ 전항 제6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인증심사위원회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소속 검찰사무관이 담당한다.
제10조(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 인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①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모두 갖추어 관련 수사나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관을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전문분야 실적
2. 전문분야 교육이력(심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3. 전문분야 학위 또는 관련 자격증
4. 전문분야 대내외 강의 또는 저술 및 기고 활동
5. 전문분야 제도개선
6. 커뮤니티 활동
7. 그 밖에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
8. 공인전문수사관으로서 품행, 직무수행 태도 등에 관한 사항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를 신청한 수사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특히, 1급 공인전문수사관의 경우 서류심사 외에 면접 또는 발표 등의 방법으로도 심사할 수 있다.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1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시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전문지식, 업무처리 능력, 지도 능력 등 1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서 갖춰야 할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인전문수사관을 인증할 수 있다.
제12조(공인전문수사관 인증취소) ①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내용 심사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2.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3.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관련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실
②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수사관은 전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 감찰담당자는 전항 제3호의 인증취소 사유발생 시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전문수사관 심사 및 평가자료 비공개 원칙)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와 관련한 심사ㆍ평가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 시 본인 제출 자료는 열람ㆍ등사 할 수 있다.
제4장 공인전문수사관 관리
제14조(공인전문수사관에 대한 전문관 선발)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본 지침에 의하여 인증된 공인전문수사관 중 우수한 자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임할 수 있다. 전문관 선발 등에 관한 요건 및 절차는 대검찰청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기본계획’에 의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공인전문수사관이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인증 받은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전문수사관 우대) ①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수사관에 대해 근무성적평가 시 우대한다.
② 각급 검찰청 인사담당자는 공인전문수사관의 인사 배치 시 해당분야 부서로의 배치를 적극 고려한다.
제16조(공인전문수사관 교육 및 연구지원) ①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교육(타기관 주관 및 사이버 교육)등을 통한 자기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공인전문수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 도서구입, 강의 수강,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논문, 자료집 발간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공인전문수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커뮤니티 등 개설 및 지원
제17조(커뮤니티 개설) 전문분야를 선택한 수사관들은 대검찰청이 전문분야별로 개설한 커뮤니티 이외에 자율적으로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제18조(커뮤니티 지원) 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식비,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수사관들이 전문검사 커뮤니티 등 다른 내ㆍ외부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수사관들이 커뮤니티에 참여ㆍ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이나 출장 조치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커뮤니티 개설 및 지원에 관한 절차와 내용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정한다.
제19조(세미나 개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 받은 수사관을 위한 전문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수사관전문화 주관부서 및 업무
제20조(수사관전문화 주관부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수사관전문화 방안의 시행 및 관리 등 수사관전문화 업무를 주관한다.
제21조(수사관전문화 업무) 수사관전문화를 위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 지정 및 관리
2. 커뮤니티 활동 관리 및 지원
3.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4. 기타 수사관전문화 방안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