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27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따라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복무예규를 따른다.
제3조(기본방침) ① 위원회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②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부서별ㆍ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 등 승인권자의 판단하에 자율 실시한다.
④ 부서장 등 승인권자는 유연근무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장 유연근무제 실시 및 허용범위
제4조(유연근무제 실시) ① 소속 공무원은 e-사람 복무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을 통해 희망하는 유연근무제 유형을 선정하고 부서장 등 승인권자에게 신청한다.
② 부서장 등 승인권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한다.
제5조(유연근무제 허용범위)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유형과 허용여부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장 유연근무제 관리
제6조(출퇴근 관리) ① 모든 유연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정해진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변경한 경우 e-사람을 통해 출ㆍ퇴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연근무자가 출퇴근시간을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출퇴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적자료를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부서장 및 기관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유연근무일에 근무시간 중 시간 단위로 연가ㆍ병가 등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복무예규의 출퇴근 지정 기준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등록해야 한다.
제7조(유연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① 유연근무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 등 승인권자가 유연근무를 불승인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는 복무예규에 따라 복무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하며, 가급적 재심 대상자의 소속부서장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복무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의 결정서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 ① 부서장 등 승인권자는 e-사람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관련 규정 위반 등(이하 "관련 규정 위반 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탄력근무제 사용자가 관련 규정 위반 등 5회에 이르는 경우, 유연근무 1개월 제한
2. 원격근무제 사용자가 부서장 등의 업무지시에 무응답, 업무전화 착신전환 미비, 출ㆍ퇴근 및 시간 단위 원격근무로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근무장소별 근무 시작ㆍ종료 시간 미지정, 개인용무 처리를 위한 재택근무 악용 일수 등을 합산하여 5회에 이르는 경우, 원격근무 1개월 제한
3. 이 밖에 부서장 등 승인권자가 복무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등
② 제1항에 의해 유연근무를 제한할 때는 해당 공무원의 출퇴근 미지정 등을 적발한 횟수가 아닌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적발된 날 익일부터 유연근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