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25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Ⅰ. 총칙
1. 목적
○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시행령」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3. 정의
○ "부서장"이란 과장, 담당관, 센터장, 소장, 직제상 팀장, 비서실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를 말함. 이하 같음.
Ⅱ. 운영방향
1.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 조성
○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의무적 교육이수시간 설정,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 조성
2. 관리자에게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 부여
○ 부서장에게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책임 및 교육훈련실적 관리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중간관리자의 리더코치로서의 역할과 책임 강화
3. 국외훈련 성과 제고
○ 국외훈련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 강화
Ⅲ. 상시학습제 운영방안
1. 적용대상
○ 전 공무원(단,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급 이상 제외)
2. 교육훈련시간 등 설정
○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과정 등 교육훈련의 범위와 내용은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주관부서에서 미리 정하여 고지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상시학습 인정기준 및 범위 : 별표 1 참조
3. 교육훈련 성과책임 및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가. 부서장의「부하육성 성과책임제」실시
○ 부서장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체결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직을 1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당해 부서의 부서장에게도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나.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 개인은 매년 1월말까지 부서장과 협의하여 e사람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규 임용자, 파견휴직 복귀자, 전보전입자 등은 임용복귀일 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만, 10월 1일 이후 임용복귀전입 등을 한 경우와 자기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독려하여야 함
4. 교육훈련 실적 관리
가. 교육훈련 실적관리 주체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부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 및 기관주관교육 등은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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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하되, 연간 이수해야 하는 부처지정학습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인정함
○ 신규채용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는 기본교육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으로 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교육목적, 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부서자체교육 등은 상시학습 실적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연구모임
○ 인정요건
- 목적 :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역량의 학습
- 구성 : 위원회 단위, 다수 부처 단위, 민관 단위
- 인원 및 기간 : 5명 이상 3개월 이상 활동(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 활동)
* 위원회 단위 모임의 경우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여야 함
-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자체운영계획서를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등록됨
○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재, 인쇄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강사료 제외)
- 최초 지원은 등록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고, 내부통신망에 보고서 게시, 발표회 개최 등 연구성과를 공개한 모임에 한해 사후 지원
- 연구성과의 공개는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하여야 하며,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5.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 적용대상 :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일부는 부처지정학습 중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중 이수해야 할 부처지정학습시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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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직위공무원의 경우 전담직위 해제시점이후부터 교육훈련 필요시간과 실적을 계산
나. 파견휴직기간, 타 부처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반영 시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다.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다만,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인정할 수 있음
라.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특별사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승진심사 전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은 공문으로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사무총장이 결정하고, 예외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마.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으로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부서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Ⅳ. 훈련 공무원 선발 및 훈련관리
1. 민관 교육훈련기관 훈련 공무원 선발
○ 교육기관 :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기관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선발방법 :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추천
* 단, 사이버교육은 교육명령 불필요
2. 국내 위탁교육훈련
○ 대상훈련 : 국내 대학원(석사, 단기), 고위 과장급 국내장기훈련
○ 선발방법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선발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훈련대상자 선발
- 훈련과제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 연도별 교육훈련기본계획
- 연도별 교육훈련 내용 및 인정 범위
- 기타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사무총장, 위원은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은 간사를 겸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함
3. 국외 위탁교육훈련
○ 대상훈련 : 국외 장단기훈련, 고위과장급 국외직무훈련 등 안전행정부 주관 훈련, 자체 장기 국외훈련
○ 선발방법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선발
*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 별도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훈련 등은 경쟁선발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 국외훈련공무원 선발추천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
- 박사학위, JD, 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동일
4. 국외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가. 대상훈련 : 국외장기 일반과정, 고위 과장급 국외직무훈련 등 6개월 이상 국외훈련
나.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 국외훈련공무원 관리카드 작성
○ 보고서 제출 점검, 자체연구과제 부여 등 정기적으로 훈련진행상황 점검
○ 당해 연도 복귀자 전원에 대해 매년 12월말까지 훈련성과평가를 완료하고 개인별 평가결과를 내부통신망에 공개
○ 훈련성과를 공유하고 업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훈련성과 보고회 개최
* 훈련성과보고회는 직장교육, 간부회의 또는 연구모임 등에서 발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음
Ⅴ. 퇴직준비교육운영
1. 목적
○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함
2. 교육대상
○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 단,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3. 교육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4.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계획의 수립 : 위원장은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퇴직준비교육대상자 현황, 퇴직준비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함
○ 개인별 교육계획의 수립 : 인사담당부서장은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교육일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회 재취업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기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 시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교육(합동교육)일정을 반영함
5.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선정함
○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교육개시 희망일 30일 전에 퇴직준비교육 신청(동의)서(별지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별표 3의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예시)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일정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위원장은 퇴직준비교육 신청서 및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이 접수된 경우에는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여부를 교육개시 희망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함(교육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인별 교육계획 포함)
※ 동의에 의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신청에 의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준용함
○ 위원장은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또는 교육 중인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교육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교육중지를 명할 수 있음
6. 예산의 지원
○ 연수기간 중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ㆍ발간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다만, 특정인에 대한 과다 지원방지를 위해 1인당 지원한도액을 정할 수 있음
7. 기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퇴직준비교육 및 이와 관련된 인사관리는「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