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318 발령일: 2026년 5월 19일 시행일: 2026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사항) 혁신정책지원사업의 추진사항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3. 과학기술 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4.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 환경 조성 5. 그 밖에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정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2.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발굴ㆍ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심의ㆍ평가와 선정 4. 기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 각 국(관)의 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장관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 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 5.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ㆍ제재부가금의 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사항의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6조(과제담당관 및 과제조정관) ①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 2.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ㆍ감독 3.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ㆍ평가 및 연구개발비의 정산 4.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과제조정관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연구과제별 과제제안서의 종합 및 검토 2. 심의회의 운영 지원 3.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교부결의 제7조(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심의회 위원과 과제담당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제8조(과제의 선정심의)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ㆍ필요성 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 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과제의 제안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④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심의ㆍ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과제의 선정)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장관은 그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대행) ① 장관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요조사, 사전기획 및 사전검토 2.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대하여는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