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6-20
발령일: 2026년 5월 22일
시행일: 2026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공간 규격, 전담 인력, 사업 능력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신청)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간 규격의 기준) 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인증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총면적은 120㎡ 이상일 것
2. 총면적 내에서 7m×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을 확보 할 것. 다만, 해당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체육시설에서 동일한 크기의 공간을 이용하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인증기관(이하"자체재원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면적은 40㎡ 이상일 것
2. 총면적 내에서 4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3. 인증 대상별 추가 공간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가. 유소년은 2m×17m 이상일 것
나. 청소년은 7m×15m 이상일 것
다. 성인은 2m×5m 이상일 것
라. 노인은 3m×5m 이상일 것
제4조(전담인력의 기준)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해당 기관 소속의 행정 인력 1명 이상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 관련 학과 졸업생
나.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② 자체재원 인증기관은 제1항 제3호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 시 제1항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담인력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인증업무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인력을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능력의 기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체력측정 장비 설치 및 인건비 등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능력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소음 차단 및 효율적 공간 활용 등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환경 제공 능력
제6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