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26년 4월 2일
시행일: 2026년 4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
②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말한다.
③ "자료"는 도서관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통칭한다.
④ "도서"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집, 고서 등 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⑤ "비도서"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관리
2. 자료의 열람ㆍ대출
3. 기타 도서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특수자료의 운영) 특수자료의 수집, 정리, 열람, 대출 등 특수자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 6. 7.>
제2장 자료의 수집
제1절 구입
제5조(구입기준) ① 국내외 박물관 및 역사, 국가유산, 미술, 예술, 인류학, 보존과학 관련 자료
② 박물관 업무 및 전시 활용, 직원들의 연구능력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개정 2024. 6. 7>
제6조(구입)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개정 2024. 6. 7>
② 각 부서는 연구, 전시 등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교육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과장은 복본여부, 활용성, 가치 등을 판단하여 자료를 구입한다.
제7조(구입자문위원회) ① 박물관장은 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하여 구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예직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도서관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구입대상 자료 선정 또는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자료구입에 관련된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한다.
⑤ 의사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결과는 자료구입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2절 수증 및 이관
제8조(정의) ①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도서관이 양도받아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관"이라 함은 도서관이 다른 부서 또는 소속지방박물관으로부터 자료를 양도받거나 도서관 소장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납본"이라 함은 각 부서 또는 소속지방박물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기증 신청)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수증 심의) <삭제 2022. 5.11.>
제11조(수증심의위원회) ① 박물관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증심의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수증여부
2. 기타 수증에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예직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도서관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수증자료 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2조(수납서 교부) 제9조에 의거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료 수납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 6. 7>
제13조(수증 조건)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② 도서관에서 필요치 않거나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납본 및 이관) ① 각 부서와 소속지방박물관은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3부씩 도서관으로 납본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으로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박물관장이 이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도서관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제16조(납본 및 이관조건) 납본과 이관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자료의 관리
제1절 관리일반
제17조(등록) ① 수집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KOLAS)"에 등록한다.
1. 수입 구분: 구입, 기증, 교환
2. 등록 구분: 국내서, 서양서, 동양서, 비도서
제18조(정리) ① "정리"는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②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목록은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기술(記述)은 "한국목록규칙(KCR)", 입력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한다.
④ 이미 소장된 자료와 대조하여 복본여부를 조사하고,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⑤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⑥ 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의 전개, 일부 수정 및 오류 정정은 교육과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⑦ 정리된 자료가 분류ㆍ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존) ① 박물관장은 자료의 훼손이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열람ㆍ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소장 자료의 오ㆍ훼손 등 이상이 발행 했을 때에는 자료를 수리ㆍ제본 또는 복원할 수 있다.
제20조(제적 및 폐기)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오ㆍ훼손되어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6. 7>
2. 제15조 제③항에 의거하여 자료를 다른 부서로 영구히 이관하는 경우 <개정 2024. 6. 7>
3.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자료대장(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③ 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 장서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
④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에서 폐기ㆍ제적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제21조(변상) ① 자료를 분실, 또는 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 ①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③ 도서관 비품 또는 시설을 오ㆍ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제①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6. 7>
제2절 열람
제22조(열람대상) 열람대상은 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다만, 단체로 방문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교사 인솔 시에만,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제23조(열람방식) 자료는 개가제로 운영하며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 가능하다. 다만, 자료 유형 및 상태에 따라 일부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복사) ① 도서관 자료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무단복사 및 불법복사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③ 도서관 자료를 복사할 경우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이용자가 직접 복사를 하며 1장당 A4 40원, B4 및 A3는 50원의 복사비가 청구된다.
④ 복사카드는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3,000원권과 5,000원권 2종류이다.
⑤ 복사카드 판매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로 세입 조치한다.
제3절 대출
제25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립중앙박물관(소속 관 포함) 직원이 연구ㆍ조사ㆍ전시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정 2024. 6. 7>
2.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기증자
② <삭제 2024. 6. 7>
③ 대출기간과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직원, 기증자: 30일, 50책(점) <개정 2024. 6. 7>
2. 박물관 자원봉사자, 인턴 등: 10일, 10책(점)
④ 외부기관의 자료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30일, 수량은 10책(점) 이내로 한다. 다만, 박물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대출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
1. 참고도서(사전류, 연감류 등)
2. 연속간행물
3. 기타 박물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등
제27조(반납)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고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전출, 퇴직 시
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박물관장이 반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28조(대출연장) ①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처리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이용자의 열람ㆍ대출요청이 있는 자료는 대출기간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자료는 박물관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시설의 이용
제29조(이용안내) ① 도서관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요일
2. 공휴일
3. <삭 제>
4. 전시관 정기휴실일 <개정 2026. 4. 2.>
② 박물관장이 자료의 점검ㆍ정리,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③ 도서관 열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박물관장은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제30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열람분위기를 위해 이용자는 도서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노트북,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도서관에 입장해야 한다.
2.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야 하며, 통화는 도서관 밖에서만 가능하다.
3. 열람한 자료는 임의로 꽂지 말고 열람용 책상에 놓거나, 안내대에 반납해야 한다.
4. 쾌적한 열람환경을 위해 잡담, 물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 흡연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자료 또는 물품의 오ㆍ훼손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6. 검색 PC는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6. 7>
7. 기타 직원의 안내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