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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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① 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 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 2. 기업ㆍ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물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관리주체의 범위) 건물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 또는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