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등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방송사업자만 특별히 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지역성 지수 평가)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ㆍ편성 및 방송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내용ㆍ편성 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방송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방송내용ㆍ편성 영역의 평가는 해당 지역방송사업자가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성 지수 평가의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④ 지역성 지수 평가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역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4조(기금지원 제한) ① 기금 지원 대상은 지역방송사업자의 기금지원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제2조에서 규정한 세부 기준 심사를 통해 기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지원 심사) ① 법 제2조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 중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지원 심사를 실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대상 기간) 제2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의 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년을 대상으로 한다.
2. 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재허가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성 지수 평가 등 기금 지원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칙) 이 고시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