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포함한다)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등)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일간신문 구독률"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총 가구 수 중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의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매체교환율"이란 일간신문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시청률의 합"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률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시청률은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명시한 용어 및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는 백분율로 하고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매체교환율과 그 산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원칙) 시청점유율 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증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시청점유율 산정대상)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되는 시청점유율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텔레비전 방송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한다.
2. 특정 방송채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그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 방송채널은 시청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산정) ①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매년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법의 한계 또는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한다.
제8조(매체교환율) ①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 측정 결과값을 산술 평균한다.
②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은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조사내용은 시사정보 이용률, 시사정보 이용시간, 매체 의존도로 하고, 각각의 측정 비율 값을 산술평균한다.
③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광고매출 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그 값은 텔레비전 방송의 광고매출 금액에 대한 일간신문 광고매출 금액의 비율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조사기준,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정한다.
⑤ 매체교환율은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표한다.
제9조(시청률의 합) 시청률의 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직전년도 연평균 시청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시청점유율 조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에 필요한 조사채널,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청점유율 산정방법) ① 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반영
② 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
제12조(자료제출) ①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구성 현황
2. 특수관계자 현황
3.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현황
4. 주주 변동 내역
②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자료, 직전년도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제6조제1항의 자료 및 이사회 구성ㆍ운영 현황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