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440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제3조(경비구역)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인권위 청사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인권교육원(이하 "국가인권교육원"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6. 5. 7.>
제4조(대외직명)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직무)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사 방호 및 보안 관련 업무
2.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
3. 내ㆍ외부 주요 인사 경호
4. 특이 민원인 대응 및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5. 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
6.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
7.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8. 경찰서 등 유관 기관 업무 협조
9. 그 밖에 소속부서(청원경찰이 소속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지시한 업무
제6조(의무)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 거짓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개정 2026. 5. 7.>
제7조(근무복)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이 그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근무지 및 감독자) ① 근무지는 인권위 본부 청사 1층,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교육원으로 한다.<개정 2026. 5. 7.>
② 감독자는 소속부서별로 1명을 지정하여 1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되 상호 합의 또는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③ 감독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업무 점검에 대응하며, 근무일지와 집회ㆍ시위 및 기자회견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초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감독자에게는 직책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교육)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청원경찰에게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다.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 한국소방안전원
3. 대한적십자사
4. 그 밖에 직무 관련 교육과정 운영 기관
제10조(보수) 보수는 인권위 소속 국가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12조(표창) 인권위 위원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청원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