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992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급(受給)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해당 품목의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선하증권(Bills of Lading)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 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의1호 또는 제2의2호서식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추천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 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별지 제2의2호서식)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 및 교부를 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정한다.
⑤ 추천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품목의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분할하려고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중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공급의무기한 내에 실수요업체에 공급해야 하며, 그 이행실적 증빙 자료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실수요업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보고)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할당관세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품목담당과는 연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의 취소) 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하며, 추천 취소 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관검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 또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