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Ⅰ. 일반기준 제2호ㆍ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 Ⅰ. 일반기준 가호ㆍ나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