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3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과 같다.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4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8조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 서식과 같다.
제5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상속신고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