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속편성"이란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이란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을 합한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내에서 수신을 목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간광고 횟수ㆍ시간 준용 기준) ①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와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중간광고로 보는 방송광고 시간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59조제2항제1호나목1)의 구분에 따르며,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한다. ② 연속하여 편성된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의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구성(포맷, 출연자, 주된 소재를 포함한다)의 유사ㆍ동일성 및 내용의 흐름 2.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후행 방송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는 언급ㆍ고지 존재 여부 3.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제작자 및 출연자 정보 고지, 협찬고지 등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4. 선행 방송프로그램과 후행 방송프로그램의 시작 부분 및 종료 부분을 상호 비교하여 구성상 차이 존재 여부 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 또는 타채널에서의 방영 상황 제5조(연속편성 적용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연속편성 하지 않고 이미 방송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또는 타 채널에서 연속하여 재방송하는 경우 2. 한 편이 80분 이상인 영화를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 3. 총 편성시간의 합이 100분 이상인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제작 인원 교체 등 제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재난방송, 선거 개표방송, 시상식, 올림픽 등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5. 드라마 등의 연속물을 결방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6.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제6조(자료제출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속편성 판단을 위해 방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