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2. "앱 마켓"이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앱 마켓서비스"란 부가통신역무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앱 마켓사업자"란 앱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3조(거래상의 지위)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2. 앱 마켓 시장의 상황 3.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4.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 5.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 해당 앱 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서비스에 따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4조(강제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 제5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ㆍ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 2.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저해 우려 제3장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6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심사 지연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심사의 기준,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심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심사 지연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4장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제7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ㆍ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삭제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 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