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영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또는 영 제30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2. 서비스 제공 방식 3.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 방식이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4.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5. 서비스 제공 상대방 6.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ㆍ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3의3] 2. 가.에 따라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제3조에 따른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3. 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제6조(필수적 가중ㆍ감경) ① 영 [별표 3의3] 2. 나.에 따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2회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3회 이상의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② 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추가적 가중ㆍ감경) 영 [별표 3의3] 2. 다.에 따라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