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별표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기타 자원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4. 3. 10.>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제1항에 따라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자원조사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한 비축물자관리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수량ㆍ관리상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한다.
제9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