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청)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4. 의견제출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정) ①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의견 청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정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