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3 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은 5억원으로 한다. 제4조(필수적 조정) ①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②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③ 제2항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5조(추가적 조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광고판매액의 증가 등 위반행위가 방송광고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ㆍ감경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