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797
발령일: 2026년 5월 12일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예찰ㆍ방제단"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예찰ㆍ방제단을 선발ㆍ고용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
③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예찰ㆍ방제단을 운영하는 시행기관의 산림관계 부서의 장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경력증명서"라 함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상시예찰ㆍ방제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공무원ㆍ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 "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⑥ "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한다.
⑦ "단원"이라 함은 예찰ㆍ방제단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⑧ "단장"이라 함은 단원 중 관계공무원을 보조하고 관계공무원의 명을 받아 예찰ㆍ방제단의 운영을 총괄ㆍ지도ㆍ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운영
제3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1개단에 4명(벌채 요원, 예찰조사 요원, 장비관리 요원, 약제관리 요원)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3~5명으로 증ㆍ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 물량이 많은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찰ㆍ방제단에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제4조(단원의 주요 역할) ① 단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단원의 임무를 대신하거나 다른 단원의 임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벌채요원"은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 등 벌채작업을 담당한다.
2. "예찰조사요원"은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예찰조사 계획에 따라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병해충별 발생위치 도면을 작성ㆍ관리한다.
3. "장비관리요원"은 예찰ㆍ방제작업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관리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 등 벌채요원의 벌채작업을 보조한다.
4. "약제관리요원"은 농약 등 자재의 조달과 약제방제를 담당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벌채요원"을 단장으로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단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간) 근무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의 기간 중 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10개월간 근무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이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계ㆍ장비) ① 예찰ㆍ방제단이 사용하는 기계ㆍ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찰ㆍ방제단 차량
2. 기계톱,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등
3. 고압분무기, 다목적 방제차
4. 예찰 및 시료채취 장비 세트(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GPS, 망원경 등)
5. 목재파쇄기 및 집재장비
6. 전용 컴퓨터
7. 기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②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이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효율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기계ㆍ장비 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복 장)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작업복ㆍ안전화ㆍ안전모ㆍ보안경ㆍ마스크ㆍ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통일된 복장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채 용
제8조(모집 공고) ①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운영할 예찰ㆍ방제단의 모집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급여수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포함한다.
제9조(신청 자격) 예찰ㆍ방제단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신청 서류) ① 예찰ㆍ방제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신청서<서식1>
2. 경력 증명ㆍ확인서, 교육이수 증명서, 산림분야 및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3.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②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 때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채 용) ① 예찰ㆍ방제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예찰ㆍ방제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서식 2> 예찰ㆍ방제단 선발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예찰ㆍ방제단으로 근무한 자
2. 산림공무원ㆍ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산림관련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
5.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6. GPS, GIS 및 컴퓨터 활용 숙련자
③ 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및 가점기준" 만으로 예찰ㆍ방제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장비활용 능력 검정 : 기계톱 활용 및 정비
2. 병해충 식별 요령 : 산림병해충 식별 및 방제요령 구술 검정
3. 체력검정 : 달리기, 통나무 옮기기 등
④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능력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과정에 대한 민원제기 시 명확한 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2조(결원 보충) 시행기관의 장은 단원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제4장 임무 및 활동
제13조(임 무)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피해목 조사, 감염목 위치표시) 및 시료채취ㆍ검경의뢰, 피해목 훈증ㆍ파쇄ㆍ소각 등 방제
2. 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3.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4. 솔잎혹파리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5.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6.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7.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8.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ㆍ반출ㆍ가공
9.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제14조(활동) ① 단원은 관계공무원이 지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등 산림병해충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자율ㆍ능동적으로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단장의 임무)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공무원을 보조하여 예찰ㆍ방제단의 운영을 총괄ㆍ지도ㆍ지휘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벌채작업을 전담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근무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
3.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임무를 부여받아 처리
가. 예찰ㆍ방제단의 주간, 월간 활동계획 및 실적 보고
나. 산림병해충별 발생 위치의 파악ㆍ관리
- 재선충병 감염목, 참나무시들음병 월별 발생 위치
-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도별 발생위치
4. 예찰ㆍ방제단원 안전사고의 예방과 필요한 조치
5. 기계톱, 파쇄기, 집재장비 등에 대한 상시교육
6. 기타 예찰ㆍ방제단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노력
제16조(단장의 선발ㆍ지명) 시행기관의 장은 단장의 임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중에서 단장을 선발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1. 산림공무원ㆍ산림조합 직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3. 기계톱 사용능력 등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제5장 복무 관리
제17조(근무 시간) 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관계공무원은 단장 및 단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를 통해 활동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의 연간 운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① 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단장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예찰ㆍ방제단의 작업에 지장을 주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한 후 해고할 수 있다.
제20조(성실근무자 우대) ① 시행기관의 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성실히 근무하는 자는 다음 선발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6장 임금지급
제21조(임금) 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되, 예산ㆍ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인건비 :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2. 단장수당 : 50,000원/1월
② 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교육 실시
제23조(직무교육) ①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을 선발한 후 최초 직무배치 전까지 예찰ㆍ방제단의 임무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직무향상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병해충 예찰 및 식별요령, 발생조사 및 방제요령
2. 기계톱 사용 등 방제장비 사용 요령
3. 산림농약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 요령
4. 기타 방제작업 수행 시 안전관리 요령 등
제24조(집합교육 및 위탁교육) ①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교육을 대신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단장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집합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행정 사항
제25조(추진 일정) ① 예찰ㆍ방제단의 모집 공고는 매년 12월에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선발은 매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찰ㆍ방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①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서식4>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서식4>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예찰ㆍ방제단 운영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월별 운영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서식5>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