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발령번호: 206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사"는 방송법에 의거하여 허가ㆍ승인을 받은 사업자 중, 자체 편성 및 송출 권한을 가진 지상파, 유료방송 사업자, 공공채널을 말한다. 2. "외부 중계 사업자"는 방송 및 온라인 중계 관련 용역ㆍ업무위탁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중계 크리에이터"는 방송원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또는 사업자)으로 방송 및 온라인 중계 업무를 수행하는 미디어 창작자를 말한다. 4. "민관 협업 체계"는 방송원의 공익적 중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와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구축하여 중계 효율을 극대화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말한다. 5. "중계료"는 특정 사건이나 행사를 방송 및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총칭으로, 방송물을 송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중계권료)와 이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기술ㆍ인적 자원의 비용(중계 제작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6. 민관 협업단은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를 통해 모집된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의 명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원이 생방송ㆍ녹화 중계하는 다음 각호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1. 「KTV 국민방송」으로 송출되는 생방송ㆍ녹화 프로그램 2. 방송원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포함하는 소셜미디어에 스트리밍 또는 업로드되는 콘텐츠 3. 방송원의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이하 "CMS"라 한다)에 등록되는 콘텐츠 ② 이 규정은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 등에게 적 용한다. 제4조(준수의무) 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에 참여하는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제5조(모집) ① 방송원은 민관 협업 체계에 참여하는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를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상시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의 모집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사 가. 방송법에 의거하여 허가ㆍ승인을 받은 사업자 중에서 중계방송의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일 것 나. 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나누리 포털」의 회원사인 MBC 계열 지역 방송사, 지역 민영 방송사, 공공채널, 일반방송, 전문채널 우선 참여 2. 외부 중계 사업자 가. 중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역량 보유 나. 정부부처, 공공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사기업 등 중계 경험 다. 중계 장비(스위처ㆍ카메라ㆍ음향ㆍ드론 등) 독자 운용 가능 라.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계약 위반 이력이 없을 것 3. 중계 크리에이터 가. 특정 사건이나 행사관련 분야(기념식, 시사, 지역, 문화 등) 디지털 미디어 채널 운영 경력 1년 이상 나. 단순히 1인 크리에이터가 출연하는 리포팅 형식이 아닌, 여러 대의 카메라로 직접 촬영 및 실시간 송출하는 중계방송 콘텐츠 제작 경력 1년 이상 다.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의 중계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 경험 라. 방송원이 요구하는 최소 송출 규격(예: 1080i 60fps, Bitrate 10Mbps 이상)을 충족하는 개인 장비(촬영, 중계장비, 짐벌, 무선 마이크, MNG 등) 보유 마. 최근 1년 이내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허위ㆍ조작정보 유포 등을 이유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유튜브를 포함하는 소셜미디어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제3장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선정 제6조(선정) ①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제5조에 따라 모집된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 중에서 선정한다. ②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중 방송사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총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방송사를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로 선정한다. <img id="164251963"> </img> ③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중 외부 중계 사업자의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총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외부 중계 사업자를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로 선정한다. <img id="164259563"> </img> ④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중 중계 크리에이터의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총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중계 크리에이터를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로 선정한다. <img id="164259565"> </img> 제4장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제6조에 따라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로 선정된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는 민관 협업단에 등록되며, 민관 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1. 서류 심사 → 분야별 민관 협업단 등록(별지 제1호 보안 유지 서약서, 별지 제4호 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 민관 협업단 기본정보 등 필요서류 제출)→ 민관 협업 체계 운영(중계 업무 실행 전 별지 제2호 중계 실행 계획서 제출) 2. 민관 협업단 등록 정보는 수시로 갱신(민관 협업단에 등록된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는 대표자, 상호, 연락처 등 경영상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방송원에게 이를 통지) 3. 민관 협업 체계 참여배제·제한되는 경우 민관 협업단에 변동사항 반영 제8조(관리책임) ① 민관 협업단의 관리책임자는 방송제작부장이 되고, 민관 협업단의 관리부책임자는 디지털 중계 2팀장이 된다. ② 민관 협업단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민관 협업단의 관리부책임자는 이를 보좌하고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 1. 분야별(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 민관 협업단의 구성, 심사, 등록 및 제외에 관한 사항 2. 민관 협업 주체별 기술 규격 준수 여부 및 중계 품질 평가 관리 3. 민관 협업 체계 운영을 위한 보안 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중계 실행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관리 4.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분야별 민관 협업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관 협업단의 갱신 및 정비) 민관 협업단의 관리부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민관 협업단의 등록 변동 사항(연락처, 주요 장비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배제 또는 참여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민관 협업단에 등록된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거쳐 민관 협업 체계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중계방송 중 중대한 기술적 과실로 인해 방송 사고를 유발한 경우 2. 보안 서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방송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예: 허위사실 유포 등 보안 사고 유발) 3. 중계 품질, 실적이 미흡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중계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상 신호의 끊김(1분 이상), 지연(10초 이상), 화면 멈춤(3회 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어려운 경우 2. 음성 신호의 잡음, 음량 불균형, 마이크 미작동 등으로 음향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3. 카메라 구도 및 화면 전환의 부적절, 초점 불량 등으로 행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중계 장비 이상 또는 운영 미숙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거나 송출이 지연된 경우 5. 중계가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중단된 경우 제11조(안전관리 및 사고 책임) ①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현장 중계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부책임자는 위험 요소가 예상되는 현장 중계 시 민관 협업체계 참여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중계료 지급 및 정산 제12조(중계료 지급 원칙) 중계료는 투입 시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중계 시 외부 중계 사업자와 중계 크리에이터의 중계료 지급은 별표1의 중계료 지급 기준에 따르며, 기본 단가를 적용하되 방송원과 협의하여 장비나 인원을 추가하는 경우 중계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계 실행 계획서와 이를 기준으로 한 견적서를 사전에 방송원에 제출하며, 방송원은 전문 중계업체의 견적을 비교·참고하여 중계료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제13조(정산 절차) 방송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에게 중계료를 지급한다. 1.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의 중계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2. 방송원의 중계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검수 3.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의 중계료 지급요청 제6장 성과 평가 및 관리 제14조(성과 평가) 방송원은 민관 협업단의 성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업무 이행 성실성 및 기술 숙련도: 중계 실행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항의 완수 여부, 송출 영상의 품질(화질, 음향), 돌발상황 대응 능력 2. 협업 및 지시 이행도: 방송원의 지시 준수, 긴급 소집 응소율, 협업 주체와의 소통 및 협조 체계 유지 3. 안전 및 규정 준수 여부: 현장 안전 수칙 이행, 보안 및 기밀 유지 서약 준수, 방송 윤리 규정 준수 여부 제15조(성과 평가 활용) ① 방송원은 제14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에게 중계 업무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② 방송원은 제14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한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에 대하여는 중계 업무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보안 및 안전관리 제16조(보안 의무) ①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중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②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 유지 서약서 작성하여 방송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관 협업단에서 즉시 제외되며 법적 책임을 진다. 제17조(안전 준수) ①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중계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디지털 중계 2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사항)「개인정보처리 방침」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