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24
발령일: 2026년 5월 11일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장"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2차 소속기관장"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에 두는 기관의 장(출장소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조기관장"이란 본청의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과 소속기관의 부장을 말한다.
4. "소속공무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대해서는 각 도농업 기술원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삭제 <2024. 2. 23>
제4조 삭제 <2024. 2. 23.>
제5조 삭제 <2024. 2. 23.>
제6조 삭제 <2024. 2. 23.>
제7조 삭제 <2024. 2. 23.>
제8조 삭제 <2024. 2. 23.>
제9조 삭제 <2024. 2. 23.>
제10조 삭제 <2024. 2. 23.>
제3장 인사사무의 위임
제11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권한 중 다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공무원 중 5급 이하 농업직,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제3호 및 별표 2의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ㆍ연구사 및 지도사의 동일기관 내 전보에 관한 사항. 다만,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6급 이하 농업직, 연구사ㆍ지도사의 동일기관 내 전보에 한한다.
2. 소속공무원 중 6급 이하(상당계급 포함) 방호ㆍ공업ㆍ식품위생ㆍ시설ㆍ운전ㆍ방송통신ㆍ위생직렬, 관리운영직군,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다만,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속 공업직렬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3. 소속공무원 중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포함) 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년)에 관한 사항
4. 소속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과학기술직군 전직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5. 소속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소관 권한 중 5급 이하 농업직,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제3호 및 별표 2의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ㆍ연구사ㆍ지도사의 보조기관 내 전보에 관한 사항을 본청 보조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③ 「공무원임용령」제5조제9항 및「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7조 제2항,「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렬 및 직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ㆍ전산직렬 일반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3. 책임운영기관 소속 농업경영ㆍ농촌생활ㆍ생명유전 직류 연구직공무원
[시행일: 2025. 6. 30.] 제11조
제11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권한 중 다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 [시행일: 2026. 12. 31.]
1. 소속공무원 중 5급 이하 농업직,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제3호 및 별표 2의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ㆍ연구사 및 지도사의 동일기관 내 전보에 관한 사항. 다만,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6급 이하 농업직, 연구사ㆍ지도사의 동일기관 내 전보에 한한다.
2. 소속공무원 중 6급 이하(상당계급 포함) 방호ㆍ공업ㆍ식품위생ㆍ시설ㆍ운전ㆍ방송통신ㆍ위생직렬, 관리운영직군,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다만,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속 공업직렬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3. 소속공무원 중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포함) 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년)에 관한 사항
4. 소속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과학기술직군 전직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5. 소속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소관 권한 중 5급 이하 농업직,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제3호 및 별표 2의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ㆍ연구사ㆍ지도사의 보조기관 내 전보에 관한 사항을 본청 보조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③ (삭제)
[시행일: 2026.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및 신규임용 및 제12조의 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전체 정ㆍ현원 관리 등을 위해 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재위임) 소속기관장은 제11조제1항의 수임업무를 2차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전보권에 한한다)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소속기관장이 가진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제5조제4항에 따라 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3조(보고) ① 소속기관장은 권한 위임사항을 재위임하였거나 실행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기관장은 권한위임사항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14조(보직관리의 원칙)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15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보직관리 원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 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 전보를 함에 있어서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⑤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연구실적, 경력, 학력 및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을 고려하여 채용하고, 그 임용예정 직위에 보직한다.
⑥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16조(직위유형의 구분) 청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위를 업무성격, 장기근무 필요성 및 전문지식의 요구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직위유형별로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
2.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3.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ㆍ관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직위
4.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제17조(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① 청장은 제16조제1호에 해당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지정 및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과 같다.
② 제1항의 전문직위 중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관 선발 시에는 가급적 직위공모 절차에 의하되, 해당직위 부서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전문관 선발 시 직무수행요건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관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관 선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제18조(전문직위 수당 지급 및 가점) ① 청장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직류변경)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에 따른다.
② 청장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류변경을 승인하며 필요 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이상의 전공학과와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와의 관련성 여부
2. 학위 및 연구실적(논문)과의 관련성 여부
3. 최근 3년간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4. 6월 이상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내용과의 관련성 여부
5. 변경하고자 하는 직류와 동일 직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 여부
③ 직류변경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④ 변경된 직류는 직류변경 후 최초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
제20조(직류 변경제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류를 변경할 수 없다.
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 직종에서 전직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연구관, 지도관으로 승진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류 변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1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2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직 또는 과학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과학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의 보직)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 및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직) 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②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민원수당지급 대상자)은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을 보직하여야 한다.
③ 감사 및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3년 이상 충실히 근무한 후 타 직위로 전보될 때에는 희망하는 부서를 참작하여 전보한다.
제25조(대외직명의 부여) 6급 이하(상당계급의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포함) 실무공무원에게 직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26조(보직의 경로) ① 서기관은 과장보좌에서 과장직위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부처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②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본청의 과장직위 근무경력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직위별 보직기준)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보직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 직위는 직위별 보직 경력요건에도 불구하고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력요건 미충족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 연구직공무원에게 별표 1의 각 호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각 공무원의 균형 있는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청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인사담당자 보직기준) 청장은 인사 담당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1. 2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2. 청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인사조직직류 공무원
5. 그 밖에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사람
제29조(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 및 역량평가) ① 청장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렬 및 직류별 승진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한다.
② 청장은 역량평가 응시요건을 갖춘 소속공무원 중에서 승진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0조(과장보직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① 별표 1 제3호에 명시된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직위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 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재직공무원의 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해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및 저연령 자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제32조(필수보직기간의 예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을 본청, 국립농업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
2. 소속 공무원을 본청 실ㆍ국, 국립농업과학원 부 및 국립식량과학원 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년
3. 대변인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지식정보담당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등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4. 다음 각 목과 같이 다른 기관 및 다른 지역 간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1년
가. 기획조정과 간의 전보
나. 운영지원과ㆍ팀ㆍ실 간의 전보
다. 기술지원과 간의 전보
라. 기획조정과 기획담당과 연구정책과 간의 전보
마. 기획조정과 과제담당과 연구개발과 간의 전보
바. 기획조정과 성과담당과 연구관리과 간의 전보
사.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 간의 전보
아. 기술지원과 경영담당과 농업경영혁신과 간의 전보
자. 소속기관 직속부서 간 전보
차. 그 밖에 업무분장표 등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33조(행정직 지역근무기준) ① 행정직의 전보는 당해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바탕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전보는 직제단위 기관별로 소속직원의 3분의 1 범위 내(지역기관 제외)에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③ 승진자는 지역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기관에서 본청 소재 지역기관으로 전보하는 순서는 지역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순으로 한다. 다만, 본청 소재 지역기관으로 오는 순서가 경합될 때에는 지역기관의 위치 및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본인이 지역기관에서 연장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3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과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위원회의 종류) ① 농촌진흥청에는 6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및 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제1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공무원의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속기관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위원회를 둔다.
제36조(위원회의 구성)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제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제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2차소속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3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직제 순에 따라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주무를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3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2. 소속기관간,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는 경우
2.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39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기타사항)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승진심사
제4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6급 이상(연구사ㆍ지도사 포함)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사주무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⑥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승진심사단위) 승진심사단위는 각 직렬단위로 한다. 다만, 연구직 공무원은 직류단위로 한다.
제43조(승진심사대상자) 승진심사대상자는「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서 정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로 한다.
제44조(5급으로의 승진) ① 5급(연구ㆍ지도관 포함)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심사 전 청장이 실시하는 역량향상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역량향상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 삭제 <2024. 6. 27.>
제46조(다면평가 실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승진대상자의 결정)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업무추진실적, 대표성과, 보직경로, 전공분야, 충원예정 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보통승진심사위원장은 승진심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기타사항) ① 운영지원과장은 6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는 경우 승진심사 일정 및 방법, 승진심사대상자,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정 등을 포함한 승진심사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심사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심사자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9조(특별승진) ①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의 30% 범위 내외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방법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평가항목, 평가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별승진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지침 또는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우수성과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위해 별도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농촌진흥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50조(고충심사대상)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이하 이 장에서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본청 및 각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주무로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위원회의 관할)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제2호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제53조(고충처리대상의 범위) ①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 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4조(기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유사경력 호봉합산
제55조(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 ①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3, 별표 2의4에서 정한 학과(관련계통의 학과를 포함)와 그 학위를 포함한다.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5항, 제6항에 따라 채용한 다른 전공자의 학과 또는 전공도 동 규정 별표 2의3, 별표 2의4에서 정한 학과로 본다.
제9장 주의ㆍ경고 등 처분
제56조(주의ㆍ경고 처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7조(주의ㆍ경고 처분권자) 주의ㆍ경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전 직원 및 소속기관장은 청장
2. 소속기관의 직원은 소속기관장
제58조(처분의 기준) ①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의
비위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경 고
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관련자(기관)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경고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1년 이내에 1회 주의를 받은 자(기관)가 동일사유로 재차 주의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다. 1년 이내에 각각의 사유로 2회 주의를 받은 자(기관)가 재차 주의에 해당되는 지적을 받은 경우
라.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 할 때
② 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1년 이내에 1회 경고를 받은 자가 동일사유로 재차 경고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및 1년 이내에 각각의 사유로 2회 경고를 받은 자가 재차 경고에 해당되는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9조(처리절차 및 처분효과) ①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본청 각 실ㆍ국 또는 외부기관(감사원 등)의 요구 등으로 주의ㆍ경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위내용에 따라 감사담당관 또는 운영지원과장(이하 "해당과장"이라 한다)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문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주의ㆍ경고장을 소속기관을 통하여 관련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비위행위별 해당과장의 소관업무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③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 주의 및 경고: 처분권자는「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조치한다.
2. 기관 경고
가.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해당 기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1년 이내 2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처분 후 처음 도래하는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시에 한하여 상위등급인 "매우우수" 등급에서 제외한다.
제60조(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자 처리) ① 감사원, 검찰청 등으로부터「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범죄사실관련 문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경위서 징구 등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범죄처분 통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한다.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
③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 5를 적용한다.
제61조(구제절차) ① 본 규정에 따라 복무상 주의, 경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적발된 자(기관)로서 비위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기관)는 처분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구제신청서를 각 실ㆍ국ㆍ과장(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비위사실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조직의 발전 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과실 및 관련규정 위반의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회통념상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제신청서를 받은 해당과장은 구제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청장의 방침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경고조치를 주의조치로 경감
2. 주의조치를 구두주의 또는 불문처리로 경감
제62조(기록유지) ① 처분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ㆍ경고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효율적인 기록ㆍ유지를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② 처분권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처분기록을 말소한다.
③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따른다.
제10장 보통징계위원회
제63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 포함)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국립농업과학원
2. 국립식량과학원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 국립축산과학원
② 본청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징계담당주무가, 서기는 운영지원과 징계담당주무 또는 운영지원과 징계담당자가 된다. 다만, 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징계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④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⑧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64조(의결사항) 본청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본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ㆍ지도사 포함)의 경징계사건
2. 소속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ㆍ지도사 포함)의 중징계 사건
3. 본청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연구ㆍ지도사 포함)의「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 및 동의사항
4. 「공무원 징계령」 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사건
제64조의2(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의 다음연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한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징계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5조(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①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6조(기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장 보 칙
제67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삭제>
②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지원부서(연구정책국, 기술협력국 및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에서 연구부서로 전보하는 연구직공무원(과장급 이상 제외)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6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삭제>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장ㆍ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ㆍ밭농업기계과장,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작물과장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