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25
발령일: 2026년 5월 12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연구"란 고유연구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산업체가 연구인력, 연구개발비(출연금이 아닌 시험연구사업비를 말한다)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상호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협력산업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제3조(권한 및 책임) ①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은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협력연구과제 계획의 수립 및 보고
2.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3. 협력연구 대상 농업연구개발 분야의 시장성 검토
4.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협력연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협력연구의 진도관리, 조정 및 감독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결과활용자료의 제출 및 연구개발보고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시험
5. 그 밖에 협력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협력산업체의 대표는 협력연구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협약의 체결 및 변경
3.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협력연구 추진 상황 및 진도 보고
4. 협력연구 수행 상 알게 된 정보 및 기술 등에 대한 비밀 준수
5. 현장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작기(試作機) 또는 시제품(試製品) 등의 제공
6. 공유 국유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보호
7.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의 분담 및 연구개발 내용의 성실한 이행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협의하에 요청하는 사항
제4조(공모 및 선정 등) ① 협력연구과제의 기획ㆍ수행ㆍ평가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 의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협력연구과제의 공모를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게시하며, 긴급과제의 경우 수시로 게시할 수 있다.
③ 협력연구과제의 선정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이 협력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의 기재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에 의하며,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산업체에 대한 협력연구 결과의 보고ㆍ평가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계획서 등) ① 협력연구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및 등록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협력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산업체와의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및 시설ㆍ장비 등의 분담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경우 협력산업체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분담하는 때에 출자 가능한 현물출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인력 : 협력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인건비
2. 연구장비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장비의 시가 또는 보유 연구장비의 사용료
3. 연구시설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시설 또는 활용연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
4. 연구재료 : 협력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시약 및 재료의 시가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연구과제에 대하여 협력산업체의 대표가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연구계획서 및 연구 내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비용의 상호분담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 시작기(試作機), 시제품(試製品) 등 협력연구 수행으로 얻어진 유무형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윤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력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력산업체의 대표로부터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협력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해당 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연구개발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협력산업체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을 통하여 성취되어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4. 협력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분담 및 연구개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력연구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졌거나 정부의 예산 사정,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8조(현장실증시험의 비용부담 등) ① 협력연구과제의 종료 후 현장실증시험 실시에 시작기(試作機), 시제품(試製品)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협력산업체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현장실증시험용 시작기 등의 구매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등) ① 협력연구 결과로 얻어진 유형(시작기, 시제품 등) 및 무형(지식재산권, 보고서 등)의 연구개발성과는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협력산업체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해당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3. 연구개발성과의 성격상 단독소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경우
③ 협력연구 수행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성과의 종류 및 범위와 해당 성과의 지분율을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협의를 거쳐 산정한다.
1.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동발명자들의 아이디어ㆍ노하우 제공, 투자시간 등 실질적 기여도
2.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의 연구개발비 분담액
④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협력산업체에서 부담한다.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및 활용 촉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활용을 위하여 협력산업체와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홍보, 생산현장에서 활용도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전국적 보급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산업체 외의 자의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 협력산업체의 대표 등 지식재산권의 공유자가 동의한 때에는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산업체와 협력산업체 외의 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협력산업체가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협력산업체 외의 자가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은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 및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④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이용하여 개량된 기술의 생산ㆍ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협력산업체가 부담한다.
제11조(실시료 산정) ① 협력산업체가 공유 지식재산권을 직접실시하는 경우 실시료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공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② 제1항의 산식에 사용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및 지분율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의 총판매예정수량
2. 제품의 판매단가 : 지식재산권 사용기간 동안 매 연도별 공장도예상가격의 평균
3. 점유율 : 단위제품 생산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용되거나 차지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 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지분율 :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지분율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④ 기술실시계약서에는 제조원가계산서, 점유율, 기본율 산정에 관한 산출내역 등 기술료 산정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65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소속기관의 장은 협력산업체의 귀책사유로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그 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13조(준용규정) 협력연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을 따른다.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