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5월 15일 시행일: 2026년 5월 15일

본문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img id="164240357"> </img> 나. 전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img id="164240359"> </img>   2. 취급시간 <img id="164288227"> </img> <img id="164288229"> </img> <img id="164288231"> </img> <img id="164288233"> </img> <img id="164288235"> </img> <img id="164288237"> </img> <img id="164288239"> </img>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도서지역은 기상상황에 따라 취급시간 변경될 수 있음   3. 배달시간 o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선편 및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일)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1호(2026.4.20.)는 폐지한다.   6.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4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