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23
발령일: 2026년 5월 15일
시행일: 2026년 5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지 1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지 2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표 3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세부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