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5월 14일
시행일: 2026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망 운영의 위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의 관측망을 말한다. <개정 2026. 5. 14.>
1. 지구대기감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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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관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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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측망 운영의 위탁)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