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65 발령일: 2026년 5월 12일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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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64219033"> </img> □ 민원의 정의 및 종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정의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민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영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 ○ 종류 -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분류 <img id="164218983"> </img> - 고충민원* :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민원처리법 제2조)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 개념 및 목적 - 효과적인 민원 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정민원 신설의 타당성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검토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법정민원의 등록 - 법정민원의 정의 및 관계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체계적 관리 및 민원 접수·처리 과정 등 민원인의 민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법정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 필요 ○ 진단대상·시기 및 검토항목 - 진단대상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정민원* * 기 시행 중인 민원으로,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법정민원 정의에 부합하지만 아직 민원처리기준표에 미등록되어 민원처리기준표에 신규등록을 추진하는 민원 포함 - 진단시기 : 법정민원 변경 또는 신설 시 ※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되지 않은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법정민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협의한 후 법정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원처리기준표 등록을 권고할 수 있음 - 검토항목 : 민원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의 적정성, 구비서류의 적정성, 수수료의 적정성, 민원서식의 적정성 ○ 사전진단 실시 절차 - 기존 법정민원 변경 시 ① 민원 변경내용에 대한 소관 기관 자체 사전진단 실시(행안부 제출 불요) ② 사전진단 실시 결과 민원 변경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후속 입법 절차 진행 ③ 법령 제·개정 완료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변경내용 관보 고시 요청 - 법정민원 신설 시 <img id="164219035"> </img> ① 법령안 작성 시, 신설 민원에 대한 사전진단 실시 ② 입법예고 및 서식 승인 신청 시,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붙임1)를 법령 제·개정안, 민원서식안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 ※ 수신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③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는 사전진단 결과 및 자료 검토 후,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붙임2) 및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결과 세부내역서’(붙임3) 통보(접수 후, 15일 이내) ※ 구비서류 폐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처리기간 단축 등 보완 필요시 ‘개선 권고’ 통보 ④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소관 부처에서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후속 입법 절차 진행 ⑤ 법령 제·개정 완료 후 15일 이내(또는 시행일자* 고려) 민원처리기준표 관보 고시 의뢰** *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intra.gov.kr)에 등록 시 ‘적용일자’ 조정 가능 **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되지 않은 기 시행 중인 민원의 경우,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통보 후 15일 이내 고시 의뢰 ※ (유의사항) 사전진단 결과 통보 이후에도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주요 민원 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전진단 검토를 재요청하여야 함(→ 재협의 완료 후 고시 의뢰) ○ 민원처리기준표 관보 고시 의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으로 민원 신설·변경·폐지 시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요청(매월 10일까지) *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시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 시스템에 내용 등록 -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최종 확인 후 매월 말 관보 고시 및 정부24에 게시 <img id="164218985"> </img> <참고>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 등록 및 고시 요청 절차 □ 시스템 등록 ○ 사이트 주소 : https://intra.gov.kr - (들어가기) ① ‘민원처리기준표’ 클릭 <img id="164219663"> </img> - (내용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② ‘사무명’, ‘소관부처’ 등 검색정보 입력 후, ③ ‘조회’ 클릭. 하단에 나오는 사무명 목록 중 해당 사무명 클릭 후 팝업창이 뜨면 변경사항 입력 또는 폐지 요청 후 저장 - (신규등록의 경우) ④ ‘신규’ 클릭 후, 팝업창에 등록정보 입력·저장 <img id="164219037"> </img> □ 민원 확인 및 고시 요청 절차 <img id="164218989"> </img>   <img id="164219039"> </img> <img id="164218991"> </img> [1] 민원 신설의 적정성 ○ 개념 : 민원 신설의 필요성 및 관련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 세부 검토 기준 - 민원 신설의 필요성 및 근거 마련 ▶ 새로운 사회적 이슈 발생, 언론·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법령 제·개정 등 해당 민원을 신설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민원을 신설 ▶ 민원 신설의 필요성과 근거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마련 ▶ 법정민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민원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기관의 의견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함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해당 민원 신설로 중대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이미 진행한 의견수렴 절차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할 의견수렴 절차도 모두 해당하며, 입법예고·공청회 등 법령 제·개정 시의 의견수렴 절차도 포함 - 유사·중복 민원 여부 ▶ 신설하려는 민원이 기존 등록 민원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지 판단 ※ 민원의 목적은 다르나 민원명만 중복되는 경우, 민원을 신설하되 신설 민원명 - 복합민원 여부 ▶ 복합민원 검토 필요성 · 중앙행정기관은 법정민원을 신설할 때부터 여러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민원인지 사전에 검토하여 국민이 여러 기관(부서)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 ·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 시스템적 환경을 구축하는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야 함 <img id="164219683"> </img> ▶ 신설하려는 민원이 하나의 민원 목적실현을 위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인지 판단 ▶ 복합민원인 경우, 관계 기관(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등 접수·처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아래의 ‘의제 처리’ 또는 ‘민원 1회방문 처리’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처리 방안을 담은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하여야 함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행안부 통보)를 접수·처리기관과 공유 등 · 의제 처리 <img id="164218995"> </img> · 민원 1회방문 처리 <img id="164218997"> </img> - 민원명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 ▶ 민원의 핵심정보를 포괄하여 민원명만으로 무엇을 신청하는 민원인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표현하는 것이 원칙 ※ 예) ‘협회 설립인가’ →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 → ‘공항 준공확인 전 사용 허가 신청’ ‘대부사실확인원 발급’ → ‘대부사실확인원 발급(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 ※ 민원명만으로 의미전달이 불충분하다면 민원개요(정부24) 등을 통해 부가설명 ▶ 신청 서식명에 ‘서’가 포함된 경우, 민원명에는 ‘서’를 삭제 ※ 예) ‘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 행정 기관 관점의 ‘교부’를 가능한 민원인에게 친숙한 용어인 ‘발급’으로 수정하고, 민원 신청 시 발급받는 서류가 있는 경우 ‘발급’ 추가 검토 ※ 예) ‘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학위신청서’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 발급’ [2] 처리기간의 적정성 ○ 개념 :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지? ○ 관련 법령 <img id="164219043"> </img> ○ 세부 검토 기준 - 처리기간의 명시·공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민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당해 민원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사전 설정하고, 관련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함 <img id="164218999"> </img> - 처리기간의 산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거, 처리기간은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처분기관 등 처리 단계별로 설정하여야 함 ※ 처리기간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예) 처리기간(7일) = 접수(1일) + 서류검토(3일) + 현지조사(3일) + 처리(1일) ▶ 접수·처리기관 또는 세부 사무내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예) ① 최초 등록(2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12일) + 처분(5일) ② 변경 등록(1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3일) + 처분(4일) ▶ 특히, 단순 제증명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을 ‘즉시’로 설정하여야 함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의 미제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 유관기관 및 업무 담당자 의견 청취 ▶ 타 기관(부서)과의 협의, 현장조사, 실험·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임의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의 의견 청취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기간을 산정해야 함 [3] 구비서류의 적정성 ○ 개념 : 민원인에게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하였는지? ○ 관련 법령 <img id="164219001"> </img> ○ 세부 검토 기준 - 구비서류의 필요성 판단 ▶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을 구비서류로 하여 민원인이 제출토록 해야 하며, 관행적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해서는 안됨 ※ 예) 서식에 계좌번호 기재란이 있음에도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사본 생략 가능, 서식에 간단한 사유 기재란을 만든 후 분실사유서 생략 가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민원인이 소지하고 있는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관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 예) ☆☆시험 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타 민원 처리 시 합격증명서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타 민원 처리 시 □□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등 ▶ 하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유사하거나 대체 가능한 서류를 동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됨 ※ 예) 하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시요구,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동시요구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는 민원인 동의하에 별도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 붙임4 참고) ▶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 서식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 구비서류를 표시하고, 동시에 민원인 동의란을 마련하여 내용을 정확히 명시 ▶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안내 철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처리절차: ①민원신청서 작성(민원인) → ②민원인에게 사전동의 안내(업무처리담당자) → ③사전동의(민원인) → ④e하나로민원에서 구비서류 조회 및 처리(업무처리담당자) - 본인정보 제공요구 (공공 마이데이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접수·처리기관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공공 마이데이터):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제도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 붙임 5 참고) ▶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본인정보 제공요구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 서식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해당 구비서류를 표시하고, 본인정보 제공요구란을 마련하여 내용을 명시 ▶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안내 철저 ※ 본인정보 제공요구 민원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서 작성(민원인) → ②민원인에게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 안내(업무처리담당자) → ③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 및 본인증명*(민원인) → ④e하나로민원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입력 및 확인(업무처리담당자) * 민원인은 신분증 또는 지문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함 <img id="164219003"> </img> [4] 수수료의 적정성 ○ 개념 :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지? ○ 관련 법령 <img id="164219045"> </img> <img id="164219047"> </img> <img id="164219049"> </img>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세부 검토 기준 -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협의대상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수료 산정시 원가보상 원칙에 의해 결정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정책적 요소 반영 (감면 등) ▶ 수수료 결정 시 원가보상 원칙 외에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①온라인 신청·발급 민원에 대하여 절감되는 비용(인쇄비 등)만큼 수수료 감면, ②민원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 예) 주민등록등(초)본 : 400원/1부, 인터넷 발급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수료 면제 - 지역적 특수성 고려 (조례 위임 등) ▶ 현지 조사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해야 하므로 지자체 조례에 수수료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음 ※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지방자치법 제156조) [5] 민원서식의 적정성 ○ 개념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서식을 마련하였는지? ○ 관련 법령 <img id="164219051"> </img> ○ 세부 검토 기준 - 신청 서식의 법적 근거 마련 ▶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식(민원신청서, 증명서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식 일체)은 시행규칙 이상의 법령에 규정해야 함 ※ 법적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 내지 제27조 ※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훈령·예규로 정할 수 있음 - 기재사항 확인 ▶ 민원 신청 서식에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를 기재하고, 처리절차도를 삽입 ※ 다만, 즉시 처리 민원의 경우 처리절차도 생략 가능 - 불필요한 개인정보란 설치 방지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고, 등록기준지란은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마련 ▶ 접수·처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기준에 부합하는 서식 설계 및 승인 신청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서식의 설계 기준’에 따라 민원 서식 설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 ※ 법령 서식*을 제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로 승인 신청 (단, 법령 서식 개정 또는 일반서식** 제·개정 시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로 승인 신청) * (법령서식) 법률·대통령령 등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 / ** (일반서식) 고시·예규 등으로 정하는 서식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기관에 즉시 반영 요청   <img id="164219053"> </img> * 붙임1(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에 Ⅵ. 기타 자체 검토사항 작성 시 참고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여 민원인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접수·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신청방법에 인터넷을 포함 검토 ※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등(예: 정부24, 기관 자체포털 등)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검토 ○ 신청자자격: 개별 법령을 참고하여 3개의 유형(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법령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제3자))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 ※ 누구나 신청 가능: 누구나 신청 또는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본인 또는 대리인: 관계법령상 본인 또는 대리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원법령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제3자): 관계법령상 본인 이외 제3자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원   <img id="164219055"> </img> □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해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