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44
발령일: 2025년 7월 14일
시행일: 2025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무상사용허가 조건부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여, 국가가 기부를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내용연수"란 건물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국유재산(건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연수를 말한다.
4. "경과연수"란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구조안전 검토일까지 건물을 사용한 연수를 말한다.
5. "사업자"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사용허가 또는 기부채납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원칙) ①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은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약(’18.7.11.) 및 국방부-한국에너지공단-발전공기업 7개사 간 협약(’19.12.6.)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2개의 협약을 통칭 "협약"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대장이 국방ㆍ군사 목적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기부채납(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등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5조(제대별 책무) ① 국방부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된 재산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정ㆍ운영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용허가 및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며 사용허가 등의 현황을 관리한다.
③ 각 군 등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설치 후 해당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용허가 등에 부가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관리ㆍ감독한다.
제6조(설치장소) ①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태양에너지 설비는 재산의 행정목적, 군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과 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에 한한다.
②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차양대 등 재산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태양에너지 설비는 기부받은 재산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각군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직부대(기관)장(이하 "각군본부 등"이라 한다)은 작전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안)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용부대장에게 사용허가 등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경우
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위치, 면적, 규모(가로, 세로, 높이, 집광판ㆍ집열판 경사도 등)
나. 토지이용 규제, 개발행위 허가, 발전사업 허가 등 관련 법에 따른 설치 가능 여부
다. 그밖에 사용부대가 설비의 설치 위치ㆍ면적ㆍ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기부채납의 경우
가. 기부시설의 종류, 위치, 구조 및 재료
나. 기부시설의 설치 목적
다.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위치, 면적, 규모(가로, 세로, 높이, 집광판ㆍ집열판 경사도 등)
라. 토지이용 규제, 개발행위 허가, 발전사업 허가 등 관련 법에 따른 설치 가능 여부
마. 그밖에 사용부대가 기부시설 및 설비의 설치 위치ㆍ면적ㆍ규모ㆍ규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사용부대장은 제1항의 제안을 접수할 경우, 국방ㆍ군사 목적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와 사업자 선정방식 등 추후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알려야 한다.
③ 사용부대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이 발생하는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타당성 검토)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시설기획과)는 사용허가 등을 위한 제7조제1항의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각군본부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각군본부와 사용부대는 검토결과를 60일 이내에 국방부(시설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제안을 받은 사용부대는 국방ㆍ군사목적 상 사용허가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사용부대 특수(요구)조건을 첨부한 서류를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각군본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의 경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기부채납 협의체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의 경우
가. 사용허가의 목적 및 필요성
나.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위치ㆍ면적ㆍ규모ㆍ규격의 적절성 및 안전성
다. 부대임무 수행 여건 저해 여부
라. 부대 보안 저해 여부
마. 기타 부대 발전계획에 지장을 주는 요소 등 부대 작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바. 그 외 사용부대 및 각군본부 등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기부채납의 경우
가. 기부재산 및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 위치ㆍ면적ㆍ규모ㆍ규격 등의 적절성 및 안전성
나. 기부재산의 구체적인 필요성 및 향후 사용계획(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재산사용 계획을 포함)
다. 기부채납 이후 국방부 소유가 된 재산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유지ㆍ관리 계획 및 예상 유지ㆍ보수 비용 산출
라. 그 외에 재산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각군본부 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타당성 검토 건의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사용부대 및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군본부 등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각군본부 등에서 정한다.
1. 부대 재배치 계획에 따른 사용허가 가능 기간 등 제한사항
2. 주둔지 및 시설물 경계 등 보안 관련 사항
3. 기타 작전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군본부 등에서 정하는 사항
④ 사용부대는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재산관리관에게 국유재산 관계 법령상 제한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적정성 검토)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시설기획과)는 사용허가 또는 기부채납을 위한 제7조제1항의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8조제2항의 서류를 갖춰 재산관리관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재산관리관은 국방부(시설기획과)로부터 위 요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국유재산과)에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제9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각 군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는 검토한 결과를 국방부(시설기획과)에 제출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시 사업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받고, 제8조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국유재산과)에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료 산정 없이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관련 법령 등 부합 여부
2. 설치위치 및 입지가 국유재산의 중ㆍ장기적 사용 관점에서 타당한지 여부
3. 사용료, 사용료율, 사용허가기간, 제12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방식
4. 토지에 환매권 등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5. 기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국방부는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ㆍ처분 집행계획 승인 여부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를 이행하거나 확인하는 조건으로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국방부는 조건부로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구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하여 사용료 산정없이 관리ㆍ처분집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 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한 경우 재산가액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총 사용허가 기간(최초 사용허가기간과 갱신기간을 합산한 기간)과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합산한 기간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총 사용허가 기간과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합산한 기간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은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신청한다. 이 경우, 2020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한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부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의 사용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하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방법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 추진 시, 국방부(시설기획과)는 재산관리관에게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을 받은 발전공기업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추천받은 발전공기업이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법」 및 「국유재산법」 등을 준용하여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 추진 시, 재산관리관은 수허가자 선정 시 경쟁(제한 또는 지명경쟁 포함)에 부쳐야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허가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하여 참가자격조건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조건 관련 구비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이 경쟁을 통해 수허가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최고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대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부대는 적합 여부와 부적합 사유 등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태양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 등)를 사용하는 업체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
4.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5년 약정 하자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20년 이상 하자 보수를 보증할 수 있는 업체
5. 제5항제4호, 제5호, 제6호가 사용부대 특수(요구)조건에 적합한지 여부
6.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정하는 자격조건
⑤ 재산관리관은 제4항 각 호의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1.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 실적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설비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전기공사업 등록증
4. 사업계획서
5. 사용허가ㆍ기부채납 시설 설계도서
6.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시설의 유지ㆍ보수 계획
7. 태양에너지 설비 및 기부채납 시설의 위치ㆍ면적ㆍ규모 및 사용부대 특수조건 부합여부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사용허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 재산관리관은 낙찰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⑦ 수허가자는 발전사업 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증을 태양에너지 설비 착공 전까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 조에 따라 실시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안내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플랫폼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가 결정되거나 기부채납이 승인되면 이를 사용부대와 각 군 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구조안전) ① 사업자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구조안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구조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부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 보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 보강한 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검토를 반영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서류
2.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수직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활하중 등을 고려 시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서
3.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구조전문가 등의 검토ㆍ확인서
4. 기타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 사업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요청할 때,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사용허가서 발부 전까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부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 보강을 한 이후 갱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은 구조 보강한 건물에 대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을 증명할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받은 후,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용부대와 재산관리관은 사업자에게 내용연수에 따른 총 사용허가 가능 기간과 기타 제한사항 등을 타당성 검토 이전이라도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시 유의사항) ① 옥상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높이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과 해당 태양에너지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른다.
③ 건축물 높이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피뢰침을 설치하거나, 피뢰설비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 추진 시, 사업자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민원 예방 및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지자체 유관부서의 동의 의사
2. 지자체가 의견을 조회한 면(동)ㆍ리장의 동의 의사
3. 지자체가 발전사업을 협조ㆍ지원한다는 내용의 발전사업자-지자체간 협약서 또는 지자체 공문
제15조(사용부대의 관리ㆍ감독) ① 사용부대는 사용허가서 및 특수(요구)조건상 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불이행 시 재산관리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이행촉구 및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허가자 유지ㆍ보수ㆍ관리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및 운영 간 안전사고 예방 및 부대장 협의 하 공사 추진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계획, 발전설비 관리요원에 의한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3. 1천킬로와트 이상(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
4. 업체 귀책으로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 원상조치 등 배상책임
5. 사용부대 건물보수 시, 설치된 태양에너지 설비 이전 및 이에 대한 책임
6. 손해 발생 시 건물종합보험 및 이행보증을 통한 담보 책임
7. 태양에너지 설비로 인한 사용부대 피해 우려 또는 피해 발생 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전문기관 조사 의뢰, 결과 처리 및 비용부담
8. 사용종료 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국유재산 원상회복
9. 태양에너지 설비 사업으로 인한 각종 민원
③ 사용부대는 관리ㆍ감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등을 통해 생산된 발전전력 일부를 사용부대에 직접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사용허가 등을 조건으로 부대 복지시설 등 설치(투자) 요구 금지
3.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16조(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의 처리) ① 재산관리관은 무상사용허가를 전제로 한 기부채납 계약 체결 전에 기부채납을 받는 시점, 무상사용허가 시점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을 받는 연도 내에 사업자에게 무상사용허가하여 기부채납과 무상사용허가에 따라 각각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상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 받는 재산가액과 감면되는 사용료의 총액 간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용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무상사용허가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위해 재정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필요시 무상사용허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태양에너지 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허가) 이 지침은 태양에너지 설비 이외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8조(준용)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 추진하는 경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7년 7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