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46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 추천단체) ①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교육 관련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단체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3.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회칙 등이 있을 것
제3조(이사 추천단체의 선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단체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대해 적용하며, 제4호는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에 따른다.
1. 활동기간 및 회원수 등 단체의 대표성
2.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 관련 활동내역
3.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
4. 교육의 공공성 관련 활동내역
5.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이사가 결원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또는 단체 등은 보궐 이사를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가 해산, 제출자료의 허위기재, 이사 추천과 관련된 중대한 법령위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선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 추천단체의 선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 의뢰 여론조사 기관 기준)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른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의뢰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 매년 전국단위 여론조사 실적이 1회 이상일 것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실적이 있을 것
3. 이사회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의뢰일이 속하는 직전 3년전부터 의뢰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직선거법」, 「통계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등록ㆍ승인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