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46
발령일: 2026년 5월 15일
시행일: 2026년 5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 도시를 말한다.
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센터의 기능 달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
5. "입주"라 함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안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등) ① 센터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구축 및 관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에 설치되도록 한다. 다만, 부지매입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혁신도시 내에 설치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이전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혁신도시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4.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이사회, 직속부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도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2개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센터장을 지정한다.
③ 센터의 이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직원은 관할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원, 지역대학 교수, 혁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제3항에 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센터운영 등) <삭 제>
제6조(센터 기능 및 사업)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을 위한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10.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
11. 혁신도시 내 입주한 기업등의 활동 지원
12.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과의 연계 발전 및 협력방안 마련
13.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간의 연계 발전방안 마련
14.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개발ㆍ조성을 위한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정보지원
15.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조성
16. 혁신도시 홍보 및 지역정보관리
17. 혁신도시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18. 센터운영관련 수익사업
19. 혁신도시, 센터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
20. 그 밖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투자유치,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홍보, 홈페이지 구축,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예산지원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혁신도시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예산사용) <삭 제>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센터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성장 거점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제6조 센터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3. <삭 제>
4. <삭 제>
5. 예산집행계획
6. 기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매 반기별로 해당연도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도시법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지방비 확보, 사업 실적 및 성과, 재정자립도, 지역 간 협력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가 시 적용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 지원 사업 담당과장, 관계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익금의 사용ㆍ관리)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시설ㆍ장비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연계운영) ① 센터는 혁신도시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혁신도시가 인근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또는 타 지역의 유사분야 사업수행기관 등과 업무협력,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협약체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가 설치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